혼인신고와 영주권

BillionMILES 2017.09.29 22:09:12

안녕하세요, 

관련 키워드로 게시판 검색을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그런지 확실히 이해가 잘 안되고, 저랑 같은 케이스다.. 하는것도 찾기 힘들어서 

글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2015년 5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구요, 영사관 통해서 11월에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F1 으로 계속 살고 있었고, 남편은 영주권을 2012년 12월에 받아서 영주권자인데 제가 알기로 올해 12월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학생비자 소지자로 계속 지내왔는데요.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예정일은 내년 3월말), 그리고 이제 논문 프로포절을 이번학기에 하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점이어서 

일단 혼인신고를 미국에서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도 하려고 하는데요. 


1. 남편이 2012월 12월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올해 12월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2. 한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면(어디에...?), 미국에서의 혼인신고..혹은 결혼관계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희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혼인신고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이제 연휴 시작이네요. 미국은 사실 별다른 추석이벤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모두 최고의 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