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non-refundable 제 돈 찾을수 있을까요?

RY_CHOI 2018.04.03 17:19:59

안녕하세요, 

 

지난번 layoff 글에 많은 성원과 격려 덕에 잘 마음잡고 오늘 노동청가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왔네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실업을 당하기 전 하우스 구매를 같이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느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은 아직 지어지지 않고 3월 말부터 짓기 시작해서 6월말/7월 초에 클로징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처음 소량의 디파짓을하고 오퍼를 넣었으며, 두번째로 5000불 정도 디파짓하면서 계약서를 싸인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질문드려요.

 

처음 1000불은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서류상에도 그랬고요.

 

두번째 5000불은 non-refundable 금액이고 서류상에 나와있었어요. (P&S 서류상에요) - 물론 싸인했었죠.

 

그래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현재 제가 아는 집의 진행 현황은 빌더가 집을 지을 곳에 나무를 다 베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공구리를 친건 못봤습니다. (확실하게 나무만 다 자른걸로 확인)

 

** 지난주 회사에서 갑작스런 layoff소식듣고 바로 에이전트에게 전화해서 내 상황이 이래서 집 구매하는걸 취소해야 할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에이전트는 그러면 빨리 은행에 연락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denial letter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3/29)

 

부랴부랴 은행에 전화해서 상황얘기하고 그 날 저녁 바로 에이전트랑 release letter for deposit (total $6000) 싸인하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금일 4/3일 은행에서 denial letter 받아서 에이전트 주긴 했는데, 에이전트 말로는 "현재 상황으론 seller입장에서 1000불만 돌려주고 5000불은 못 돌려준다" 라고

 

했다네요. 진행할때 변호사도 중간에서 서류 검토해주고 하긴했어서 연락하긴 했는데.

 

돈을 다 돌려받을순 없는건가요? 

 

가뜩이나 실업된것도 기분 다운인데, 돈까지 못 돌려받는다 생각하니. 쫌 속상해서요. 많이....

 

non-refundable이라 어느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일부러 취소하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론을 못해준다고 레터도 받은건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이나 조언해주실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