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 will issue a one-time payment of $15,000, grossed up for tax to cover necessary costs
related to the relocation to the XXX area. This will be paid out once your relocation is complete.
You should retain all receipts when your move is complete in the event the IRS requires them.
1. 회사로 부터 15K의 리로케이션 비용을 리로케이션을 마친 후 체크로 지급받습니다. (Reimbursement 가 아닌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 이사비용을 처리가능한 항목에 대해 택스리턴시에 Deductable 로 사용합니다.
3. 만약 이사비용이 7000불이 들었을 경우 나머지 금액 ($8000)에 대한 : 연방세 + 주정부세 + 로컬세 + SS tax + Medicare tax 등을 떼어간 비용이 제게 남습니다. (즉, 이사 비용 외의 비용은 사인온 보너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 이해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비행기나 호텔, 렌트카 등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이용하고 Sign-On Bonus 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남겨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