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rental 법관련 질문입니다ㅠㅠ

Kauai 2018.06.05 11:52:39

안녕하세요 렌트할 집 계약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ㅠ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서 application fee와 admin fee 총 200불 정도를 내고 방을 홀드했습니다.

홀드하기 위해 체킹어카운트를 이용했고요.

Leasing office에 있는 직원과 이야기할 때는 분명 세탁기와 드라이어가 방 안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믿고 apply를 했는데요 (누가 살고 있는 집이라 들어가서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방레이아웃을 보여주는 브로셔 종이에는 세탁기와 드라이어가 있다고 W/D이런식으로 직원이 표시해 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application을 끝내고 나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washer and dryer가 없는 집인데 자신이 실수로 잘못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refund를 요구하니까 application은 이미 끝난거니까 fee를 돌려줄 수 없고 administration fee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집에 돌아와 체이스에 dispute을 넣었고, 임시로 체이스에서 환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체이스에 (신용카드가 아닌) 체킹계좌이체 관련해서 dispute을 넣으면 취소가 불가능하고, dispute을 받은 그 아파트에서 제가 틀렸다는 증명서류로 반박을 하거나 혹은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확실히 환불을 그들이 허용하는 방법만 있더라고요.

일단 체이스에서 임시로 환불을 해주어서 홀드한 그 방은 다시 매물로 풀릴 것이라 생각되고 저희는 다른 집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45일 동안 그 아파트측에서 체이스에 증명서류로 반박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제가 체이스에서 임시환불받은 돈이 다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아파트 측은 아마  chase에서 dispute관련해서 어제 통보를 받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그 아파트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결론을 짓고 나오는게 좋을지 몰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서 체이스에서 나는 환불을 받았으니 따로 추가 환불은 필요없다고 하고 너희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고 chase를 통해 환불을 인정한다는 written 증명서를 받고 싶은데 순순히 해주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되네요.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해주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dispute자체가 그 아파트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이렇게까지 크게 만들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변호사라도 선임해서 같이 가는게 좋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