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 서류와 더불어 가족 영주권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일모아인데 자꾸 영주권 질문만 하네요 ㅠㅠ
형제초청 priority date이 다가와서 i-485를 접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I-130를 접수할 때 가족중 부모 한명만 이름만 들어가고 자식들은 I-130이 따로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CSPA가 적용되나요? spouse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I-130가 접수된 상태가 아니면 이름이 들어간 그 한명만 영주권 신청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