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가 미술 선생으로 부터 bully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과 superintendent 에게 증거들을 스크린샷해서 아내가 이메일(gmail)을 보내서 딸아이가 교장과 상담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다시 보낸 이메일을 보니 이메일에 붙여놓은 스크린샷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