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휴 결항' 이스타항공, 승객에 60만원씩 배상"

edta450 2019.02.05 11:14:57

법원 "승무원 확보는 항공사 내부사정…면책 사유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3014700004

 

처음의 기상문제는 불가항력이라고 해도, 그로 인한 crew eligibility는 면책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