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결핵병력 완치된 사람, "잠복결핵?" (설명부탁)

어퓨굿맨 2019.02.26 12:38:29

조언이 더 필요해서, 어제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올립니다.

13년전 결핵진단을 받고, 9개월 약을 먹고 완치판정을 받은, 아내가 이번 영주권 신체검사 결과로,

(1차: T-SPOT 피검사: 양성/ 2차:X-Ray: "No active")

Result는  Normal인데, 아래의, Class B. Latent TB Infection 란에 체크되고, "Was applicant referred for treatment (not required to complete Form I-693?" 에, yes라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전에 결핵치료받고, 완치받은 사람은 모두 잠복결핵으로 나오는 지요?

물론 이것이, 영주권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두 가지가 염려됩니다.

1. 이민국에서 RFE를 받아서 시일이 지체됄까봐.. 

2. 아내에게 치료를 위해 약을 또 먹으라고 할까봐..

Civil Surgeon이 결과지를 주시면서, 아내가 이전에, 결핵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모른채, 저희에게, PCP나 Health Center에 가서 체크를 한번 받으라고 해서, 이미 결핵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니, 몰랐다는 표정을 지어서, 기분이 찜찜했는데, 위의 결과로 받은 sealed된 결과지를, 이민국에 그대로 보내야 할지, 다시 Civil Surgeon을 만나, 상의를 해봐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같은 경우(Class B. Latent TB Infection)를 경험하셨거나,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과거 결핵병력 완치된 사람은, 위의 결과처럼 체크되고, 그것은, RFE나 추가로 약을 먹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라는 것이지만, 이 상황에 부합된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