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일시효력정지 가처분이 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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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2: https://www.nytimes.com/2019/10/04/us/immigrant-visas-health-care.html
어제 발표된 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3일부터는 의료보험이 있다는 걸 증명하거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민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이민비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약혼자비자나 기타 다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오셔서 I-485 신분조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고령의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들고 지병 있고 그러시면 보험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