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 세금 쪽에 잘 아시는 분께 문의드려요.
지금 집을 구매하는 과정인데 벌써 팔 때 낼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집을 구입 후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2년 거주 후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차액 50만달러까지는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50만 달러에 사서 2년 이상 거주 후 100만 달러에 판다면 양도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50만 달러에 집을 구입한 뒤 10만 달러를 들여 리모델링 한다면, 110만 달러까지는 집을 팔아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즉, 구입가격에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시켜서 판매 시 양도차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