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아파트의 베란다에 어떤게 허락이 될까요?

동그란세모 2020.05.19 10:34:33

안녕하세요.

 

맨날 도움만 받는 동그란세모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에서 inspection을 했는데 Patio 신발이 있다고 Warning Notice를 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아파트 Patio 에는 신발과, 아이들 장난감, 그릴 등등 둘수없다고하네요.

한번만 더 두면 50불 Non-complice Fee를 내야한다고하네요...

그런데 바로 저희집 바로 옆 Patio는 신발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6켤레정도요.

그리고 저희 unit에 매니저가 사는데 매니저집 Patio에는 아기 자동차 장난감도있고

칠판같은것도 매일매일 있네요...

 

괜히 저희집만 왜 이런 노티스를 받았나 옆집에는 매일매일 신발이 있는데 항의를 조금하고싶은데

요번년에 재계약도 해야하고

아직 1년 반정도 더 살아야해서 괜히 항의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겁나네요...

괜히 아시안이라서 조금 차별하나 싶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안좋네요...

 

아파트 렌트해서 사시는분들은 Patio에 어떤걸 두시나요?

그릴은 안되는건 알지만 신발까지는 왜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