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4년에 미국 시민권 받았구요. 2016년에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해서 국적말소 되어 있구요.
제 아내는 태어날 때 부터 미국시민권자 였습니다. 제 국적말소 하기전에 혼인 신고는 해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 에는 이름이 올라가 있구요.
2020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경우도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을 올려야 하는지..
국적법에 따르면 제 아들은 한국 국민이 아닌데..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http://www.law.go.kr/법령/국적법
재외동포 2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중금하네요.
p1, p2 둘 다 미국시민권자면 상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재외동포 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호적?을 올려 놓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