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doomoo 2021.09.04 07:49:13

한국 부동산에서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한국에 시티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방법입니다. 전 영주권자이고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계좌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2. 위의 방법이 안될 경우 미국의 제 은행 어카운트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3.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관없으나 그걸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도 그에 해당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위의 1, 2번 모두 해당하는지요?

 

4. 미국에서 신고를 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 하면 되는 건가요? 또 이것으로 인한 텍스도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