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생기는 임대수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한누리 2022.01.09 22:06:00

이어서 또 질문드리는데요, 한국에서 상속으로 받은 상가를 당장 처분할 생각이 없는데 문제는 임대수입이 있어요. 거소증을 받아서 계좌도 만들고 할 생각인데요, 미국으로 정기적으로 송금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양국에 세금 보고도 다 할 예정인데 금액제한을 둔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요. 비거주자가 재산을 반출하는데 금액제한이 평생 10만불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님 제가 잘못이해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