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인감위임 하는 방법?

달리는개발자 2023.01.31 09:51:15

이제 미국 출국까지 한달하고 이틀쯤 남았네요ㅎㅎ.. 한국에서 정리할 부분들도 많고, 만날 사람들도 많고.. 이리저리 정리할게 많아서 싱숭생숭하면서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케이스가 잘 보이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제 이름 앞으로 된 집이 있는데 추후에 부모님이 매도나, 전세를 줄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을 해 두고 가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본인사실확인증명서 라는 것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보니 요 서류는 이미 매수자가 있을 때 발급 가능한 서류라고 하고, 결국 본인이 와야 하는 것이기에 본인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사무소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연락이 오셔서,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우편으로 한국에 직접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네요. 

 

다만 저도 이 내용은 알고 있고, 영사관과의 거리도 멀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안 거치려고 몇몇가지를 알아 본 것인데 일단 동사무소 측에서는 이 방법이 전부라고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고 하여서 알아보니 다른 서류들은 전자공증이 가능하지만 (화상으로 하더군요 ㄷㄷ) 인감증명은 이걸로도 불가능하다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 미준모 같은 네이버 카페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인감대리신청서, 인감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세무서장 확인서(부동산 매도용) 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영사관공증 ->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시니 무엇이 정확한지 여쭤봅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서도 잘 모르니 예전 사례만 말씀해주신게 아닌가도 싶은데.. 마일모아에서도 검색해보니 직접 비행기 타고 가셨다는 ㄷㄷ 글만 있고.. 정말 저방법 밖에 없나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