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 국외여행허가연장 (사실상 조건부 면제 혜택) 후기

까레라 2023.03.02 22:41:57

사실 면제 결정은 작년 6월에 받았으나 풀어쓰기에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 한점과 병역을 마치신 분의 심기를 건들지 않을까하여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인터넷 상 많이 없는 관계로 도움이 되고자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도록하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실 경우 쪽지주시면 시간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저(1996년생 이하 P1), 동생(1998년생 이하 P2)/ 미국 출생당시 부모의 신분은 L1 (원정출산 목적 X)

 

P1

  1. 09.2012(미국 재입국)-05.2022(면제 신청월) 9년 8개월로 10년이 꽉채워지지 않아 위험부담이 있음

  2. 미국 거주중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3개월 이상(약 100일) 체류한 적이 있음 (10년 연속 거주해야 신청 가능한 사유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병무청에서 거주의 의사가 있는것으로 판달 할수 있음)


 

P2



 

P.S. 병역법은 매년 개정되니 신청하시는 분은 현행법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여러가지이니 맞는 사유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