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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있는 PNW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원하는 커뮤니티에 생각한 버짓에 맞는 집이 리스팅되어 있어서 이사를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 모기지는 이미 페이오프 한 상태구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아래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해보신분 있으신지, 아니면 문제있는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1) 현재 집 콜레트럴 잡아서 Appraisal vaue에 40~50% 정도 론 받아서 다운페이먼트 준비
2) 1) 다운페이 베이스로 해서 30yr fixed. 모기지 받음,
3) 새 집 클로징
4) 지금 집 리스팅 후 팔기 + 1) pay off
여기서 궁금한게
1)+4) 를 하려면 지금집 heloc open -> 새 집 heloc open -> 지금 집 heloc close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저당을 지금집 -> 새집으로 설정 해줄 수 있는건가요? 또 보통 HELOC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론이 있나요?
4) HELOC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수 있나요? 아니면 리스팅 하려면 pay off가 서류상으로 되어있어야 하나요? 열려있는상태에서 팔면(만약 근저당이 새집으로 설정이 안되는 경우) 그냥 판 시점에 1)를 페이오프 하면 되나요? 30년 모기지 걸려있는 집을 파는경우도 아마 비슷할꺼같은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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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PNW
2020-08-12 01:50:12
자답입니다. 한 은행에서 동시에 heloc이랑 모기지 진행 안한답니다 참고하세요 ㅎ
도넛맨
2020-12-17 10:36:21
안녕하세요~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HELOC 진행 중인데, 혹시 HELOC 사용하면서 기존 집을 렌트 주려고 했다가 팔려고 하게 되면 early termination penalty 같은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리파이낸스 경우에는 7개월 이전에 집을 팔거나 하면 약 7천불 정도 페널티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PNW
2021-01-18 20:49:48
늦게라도 답드립니다. 대부분 Early termination penalty 가 있는데 보통 5-600불정도입니다. HELOC렌더랑 얘기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