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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사관학교/ 정부고위직 관련 불이익

NYSD | 2021.08.03 19:59:3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늘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개월 된 제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는데 제가 영주권자이고 아내가 시민권자여서 당연히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근데 제가 몇년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후 시간이 몇일 없어서 결혼신고를 못하고 바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출생신고는 물론 결혼신고도 놓쳐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는 결혼/출생신고는 했구요). 영사관에 가면 둘다 해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굳이 안해도 되는 일을 제가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아이가 나중에 사관학교나 정부 고위직으로 가게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나중에 국적이탈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혼인신고를 한국에 아예 안하거나 한참 뒤로 미루고 (벌금 내겠지만) 나중에 시민권받고 국적이탈신고를 하게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커서 어떤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 때문에 갈수 있는 길을 제한 하고 싶지는 않네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한테는 출생신고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혼인신고를 안한 사람들의 자녀를 나중에 사관학교나 고위직 스크리닝에서 문제삼을수 없지 않을까요? 

 

질문을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제 상황에서 한국에 결혼식고-출생신고-아이의 국적이탈 순서를 밟는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부모의 혼인신고를 안하거나 늦추는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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