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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또 이런 저런 경험담 및 좋은 의견들 많이 나누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려요. 

 

결론적으로는, 건너건너 경찰서에 일하시는분이 계셔서 부탁드렸더니 확인을 하시고는 얼토당토 않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냐고 많이 노하시며, 디테일하게 사실 확인 및 내용 확인하시더니 잘 종결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젠 누가 집앞에 쓰레기를 버리고가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 할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되었네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끝나면 여행후기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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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시기에 잘 버티고들 계신가요.. 전 가족도 못보고 비즈니스도 힘들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인 : 20후반, 외국인 부인 (한국말 못함), 7살 아들 

 

1. 아파트 단지내 구석에 누가 큰 화분을 놔뒀는데, 90넘으신 친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하셔서 (종종 사람들이 많이 버려서 몇번이나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지인이 부인과 아들과 함께 본인 차로 이동. 차가 작아서 친할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같이 이동 안함.

 

2. 몇일 후 지인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음. 절도죄로 고소가 되었으며, 조사를 받아야함. 당연히 고소 대상은 할아버지가 아닌 지인 (cctv에 지인만 나오므로)

 

3. 할아버지께서 부탁을 하셔서 손자인 지인은 해드린 것 뿐인데,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화분을 내다 놓은 사람이 처음에는 분명히 버린것이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4. 같은 주공아파트 단지 사람이니, 몇번이나 가서 할아버지께서 대화도 시도해보고 부탁드리려 했으나, 대화 거절, 결국 검찰로 사건 넘겨짐

 

5.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 기본 500만원 이라고 하네요...

 

국선변호사 알아본다고 했었는데 사설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힘들게 돈벌고 있느 친구인데 500이면 두달치 월급이 넘는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하네요. 

부모님은 미국에 계시는데, 부모님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셔서요. 

 

네,,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을땐 저런걸 뭐하러 왜 건드려서 일을 만들었나 싶었는데, 지인이 워낙 착한데다 미국에서 한국간지 10년정도 되었지만 아직 나이와는 다르게 세상물정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위와 같은 사례를 들으신적이 있으시거나.. 어떠한 조언이라도 해주실수 있으시다면 너무 힘이 될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마모분들도.. 절대 버린것 같아 보이는 물건도 , 아무리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도 그냥 지나쳐버리세요,, 세상이 너무 흉흉하네요.. 

 

**내용추가**

한가지 이상한 점은, 경찰서에서 형사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경찰서 출두 연락이 왔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간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같이 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87 댓글

기적의연속

2021-08-12 01:03:21

화분을 기부하신 교회에 가셔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화분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화분을 받아서 돌려놓고 또한 기부 했다는 것을 교회에서 증언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xlogi

2021-08-12 01:18:00

화분은 이미 해당교회 목사님께서 원래주인에게 돌려드렸으며, 교회측에서 증언은 모두 해주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검찰로 넘어간 상태여서.. 변호사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거겠죠?

당근있어요

2021-08-12 01:24:57

화분을 이미 돌려주었으면 손해를 본것도 없고 피해보상을 받을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게 정말 너무하네요. 
아무 도움이 못 되어드리지만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xlogi

2021-08-12 01:33:34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니 돈이 들어갈텐데, 같은 주공아파트 사시는분이라 넉넉지 않으실텐데..

주변에 누가 도와줄 변호사가 있는건지.. 아니면 장기화된 코로나로 스트레스가 많으신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바닐라맛초

2021-08-12 01:34:21

글로만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고소까지 할 일인가 싶네요.. 막말로 90이 넘으신 분이면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본인이 그러려고 하셨다가도 또 까먹으실 수도 있는 나이인데.. 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xlogi

2021-08-13 01:41:16

고소를 너무 쉽게 하는거같아요, 저는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도 고소당한 적도 없는데, 점점 무서워집니다 세상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emories

2021-08-12 01:36:14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한번 올려보심이 어떨까요?

xlogi

2021-08-13 01:40:38

정상적인 사고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올려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탱

2021-08-12 01:36:30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글 내용대로 라고 하면 큰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 듯 하니 그냥 성실히 대응만 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엄청 어려운 변호는 아닐 듯 하니 국선 변호사를 선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게 어떨까요?

국선 변호사랑 한 번 상담 받고 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logi

2021-08-13 01:41:43

몇군데 연락을 취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mattk88

2021-08-12 01:39:28

지인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네요.  억울함을 꼭 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 고소인을 연락을 하던 (연락이 된다면), 아님 검찰쪽에 연락해서 오해가 있는것 같은데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해서, 고소인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건 어떨까요?  예로 100만원에 합의를 보면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일듯 하고요.   

xlogi

2021-08-13 01:42:34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상대측에서도 단순히 백만원이 아니라 몇백 들텐데 이렇게 끌고 가는것도 이상할뿐더러,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합의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 

cashback

2021-08-12 01:43:54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찾아보면 변호사 상담이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일단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어떨가요?

xlogi

2021-08-13 01:42:59

안내주신방법, 잘 전달하였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hack2003

2021-08-12 01:53:42

화분도 다 돌려주었고 상황설명하면 검찰에서 불기소로 처분할꺼 같은데요...굳이 변호사 없어도..

xlogi

2021-08-13 01:43:27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자문을 구해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ㅠㅠ

케어

2021-08-12 01:57:41

사건이 성립이 안될것 같은데...

법정 case 가 아니라, 무슨 사기극에 한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xlogi

2021-08-13 01:44:40

저도 너무 의심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자세한 것, 그리고 누가봐도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제 지인이 만만해 보였는지 다그쳤다고 하네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sleepyOwl

2021-08-12 02:10:44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은 이부분은 아주 잘되어 있답니다. 물론 신청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는데~~~수입이나 자산이 초과할 경우엔 구체적인 도움을 못받는 식인데, 가능하실듯 합니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 단체등에서도 봉사활동으로 각 법원에서 무료상담등도 진행했었는데, 코비드시절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xlogi

2021-08-13 01:44:55

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것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잘 안내하였습니다 !

눈덮인이리마을

2021-08-12 02:12:09

제 친구가 국선변호사인데, 제 친구가 하는 것보면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간단한 사건은 그다지 사선변호사보다 못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국선변호사들도 대부분은 꽤 열심히 합니다. (혹시 위 내용에서 빠진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인 분과 말씀해보세요. 실제 사건이 위의 내용처럼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법률지식은 없지만, 몇번 경찰서 들락거린 경험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선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로톡은 어떠신지요? https://namu.wiki/w/%EB%A1%9C%ED%86%A1(%EC%84%9C%EB%B9%84%EC%8A%A4) 이 사이트가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랑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격을 낮게 책정한 듯 합니다. 한번 상담하는데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담정도는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xlogi

2021-08-13 01:45:49

로톡 ! 아주 좋은 옵션이네요. 지인과 지인부모님에게도 안내드렸어요. 부모님께서도 어플까셔서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porkchop

2021-08-12 02:20:09

좀 어이가 없네요.  우선 공공장소에 개인의 화분을 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 화분에 걸려 넘어지거나, 넘어졌는데 화분때문에 더 다치게 되면 그 주인이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  본인소유라는 표시도 없이 남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이런문제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이런걸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검찰에 넘긴다고 하니, 국민 세금으로 뭐하고 있는건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직접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xlogi

2021-08-13 01:48:33

그러니깐요. 광합성이 필요하면 본인 베란다도 있고 한데 왜 굳이 공공장소에 놔둬서 그랬는지.. 솔직히 관리아저씨가 내다버린 건줄알고 처리하셨으면 그분을 고소하셨지않을까 생각되는 사례입니다. 위에 본문에 적었듯이, 경찰서 담당자는 이 친구를 다그치며 무조건 절도범으로 몰고만 갔고, 그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경찰일까요.. 이 친구는 심성이 정말 착하기도 하고 , 미국에 좀 오래 산 2세들 주변에 보시면 말 천천히 하는 친구들 있죠 ? 딱 그런 스타일인데, 흔히말하는 호구로 잡힌것 같네요. 요즘 경찰들이 실적내려고 혈안이 되어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08-12 02:20:54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번 화분을 잃어버렸다던지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 수 차례 방문해서라도 고소취하 하는게 기소유예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천루

2021-08-12 07:57:34

수차례 방문은 또 다른 걸로 고소당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ㅠ 

마아일려네어

2021-08-12 20:16:58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글만 봤을때는 좀 이상한 분인데...

xlogi

2021-08-13 01:50:23

실제로 할아버지께서, 그 집 초인종 누르시고 "내다버린건줄 알고, 손주한테 부탁해서 교회에 기부를 한건데 얘기좀 하자고 부탁드린다고" 라고 몇번 방문을 했고 그 더운 날씨에 90넘으신 분께서 30분이나 넘게 서있다가 몇번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오히려 경찰에 연락해서 할아버지가 못오시게 처리해달라고 했다하네요. 이게 과연 맞나요 ..

서울

2021-08-12 02:25:20

야! 쓰신 글을 읽다보니 세상이 어찌 이렇게 야박해졌을까 싶네요. 약3년전에 친구는 사는 지역에 구청에서 요일별로 변호사가 나와서 무료상담을 일주일에 두번씩 하더라구요, 참고로 친구가 사는동네는 상계동이었습니다. 혹시 지인분이 사시는 구청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싶구요? 그리고 무료상담후에 고소건으로 나중에는 소정의 금액을 변호사와 상의해서 지불은 해야했습니다. 잘마무리가 되어야할텐데 참~~~

xlogi

2021-08-13 01:51:13

본인 사는 구청에 문의해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1-08-12 03:44:57

글의 내용 봐서는 최악의 경우 절도라고 해야 화분 하나 아닌가요? 교회에서 자기들이 받았다고 증언해주면 별거 아니지 않을까요?

 

요새 세상이 무서운 것이 서울집에 누가 헌 자전거를 벼려서 또는 방치해서 며칠뒤에 이거 어떻게 버리나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 거 버리면 절도라고 일단 경찰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전화하니 일단 신고 접수 받고 며칠 대기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며칠뒤에 없어져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xlogi

2021-08-13 01:52:00

일부러 버리는 물건으로도 그렇게 실제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 잔머리로 일을 하지 참.. 답답합니다

혈자

2021-08-12 03:53:24

저라면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가볼것 같습니다. 법이나 법관들이 이정도 사안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사법정의는 없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고소했다는 분들 정말 지긋지긋 하네요

xlogi

2021-08-13 01:52:57

그러게 말입니다.. 돈만 많았어도 맞고소 해서 정의구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답답한가봅니다 ㅠㅠ

뽀요뽀요

2021-08-12 06:21:53

이상하네요.. 이런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이 아닌데 도대체 왜 경찰이 검찰로 이걸 넘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혈자

2021-08-12 07:01:08

이게 검찰이 검토해보면 기소가 될 건덕지가 없는 사건인거 같은데... 법알못 공돌이라.. ㅜㅡㅜ

xlogi

2021-08-13 01:53:36

이렇게 빨리 검찰로 넘어가는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요. 오죽하면 그 여자분과 경찰이 지인이 아니냐 라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겠어요;;

손님만석

2021-08-14 01:00:36

저도 같은 의견, 29살먹은 지인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검찰로 송치할만한 사건 같지는 않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도 불분명한데 경찰이 그렇게 허투루 했다가 오히려 징계먹습니다.

1. 대형화분이 그 장소에 방치되어 있던 기간 (다른 주민의 증언, 경비원등의 증언, CCTV 기록)

2. 화분을 팔아서 장물로 인하여 이익을 취하려 했던것이 아님 (교회 관계자 증언)

 

이거 두개만 잘 증거해도 범죄요건에는 안 될거 같습니다.

아르

2021-08-12 07:22:35

지인분이 실제 경찰서나 검찰에 출두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전화로만? 만약 전화로만 진행이 되어왔다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되네요..

xlogi

2021-08-13 01:53:58

경찰서에서 실제로 전화가 왔고, 경찰서에 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우아한인생

2021-08-12 07:53:39

지인분께서 상당히 난처하시겠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1. 이웃 할아버지께서 버려진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옮겨달라셨는지? 아니면, 그 대형화분이 놓여진 자리가 통상 주민들이 물건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장소인지?

2. 본인이 방치하고 버린 것이라는 진술을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중에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적어 두셔야 합니다.

3. 화분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절도죄에서 금전적 가치는 묻지 않습니다만), 버려두고 방치된 것을 치운다고 표현할만한 상태임을 강조하시고, 단순히 할아버지의 운반부탁을 받아 옮겨준 것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지인분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경찰,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xlogi

2021-08-13 01:57:21

1. 이웃 할아버지께서 버려진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옮겨달라셨는지? 아니면, 그 대형화분이 놓여진 자리가 통상 주민들이 물건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장소인지?

->이웃 할아버지가 아니라 친할아버지 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화분을 실제로 여기저기 버려서 몇번 이미 교회에 기부를 하셨다고는 하네요

2. 본인이 방치하고 버린 것이라는 진술을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중에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적어 두셔야 합니다.

->네 꼭 얘기하겠습니다

3. 화분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절도죄에서 금전적 가치는 묻지 않습니다만), 버려두고 방치된 것을 치운다고 표현할만한 상태임을 강조하시고, 단순히 할아버지의 운반부탁을 받아 옮겨준 것뿐임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지인분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네 명확하에 얘기를 했지만, 그 경찰이 믿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절도범으로 단정짓고 몰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는 거구요 

3. 경찰,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열람하고 복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 경찰관? 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제대로 적어서 기입을 했다면 진술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우상향

2021-08-12 07:59:30

설사 그 화분이 버려진게 아니더라도, (버려진 것으로 안) 지인 분에게는 불법영득의사(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인분께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에 언급된 법률구조공단/마을변호사/큰 로펌에 있는 프로보노센터/지방 변호사회 등에 연락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사선 변호사도 통상 선임료는 300만~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임료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직접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제 각박한 마음때문일지 모르겠으나, 버려진(또는 그리 주장되는) 화분을 관리사무소가 아닌 한 입주민인 할아버지께서 (기부라는 선의라 하더라도 ) 그냥 처분을 하시려는 상황 자체가 어색하네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지인 입장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와 교회측을 연결하여 교회에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네요.

xlogi

2021-08-13 01:59:13

저로써도 그런 생각을 하신 그 할아버지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어색하고 아쉽습니다 이 상황이

고은

2021-08-12 08:02:00

매스컴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이 사건이 방송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분명 전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포함해서 경찰, 검찰이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 어떤 힘의 카르텔도 여론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만한 언론사에 제보하세요. 밑져야 본전이니..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xlogi

2021-08-13 02:00:13

네 고은님,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면 매스컴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전달해봐야죠... 감사합니다..

지지복숭아

2021-08-12 08:03:32

약간 사기극같은데요..

저런걸로 검찰까지 넘어가다니. 교회분들이.증언도 해주실거고. 

 

경찰들이 일처리를 참 뭐같이할때가많습니다. 앞뒤 다짜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안밝히고 전화올때도있구요. 이럴때 잘 듣는건 국민신문고 등에 대대적으로 컴플게대응이빠릅니다. 윗선에서 한소리 듣는거같더라구요. 저는 밤에 술취한 주객이 저희집에 문따고 들어오려는거 처음 신고하니 뭐 모르겠다 그냥 다시주무시라 하다가 친구가 열받아서 국민신문고신고하니 그제서야 재출동해서 사과하고 cctv돌려보시고 높임말쓰셧어요.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나 불법주차도 그냥 신고하면 무시하고 처리안해줄때가많으니..고소당한상호ㅓㅇ에서 전화도안받고 그런다? 국민신문고 글올려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xlogi

2021-08-13 02:00:54

헐.. 아니 미친거 아닌가요, 

국민신문고 !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잘 안내하겠습니다 ! ㅠㅠ

사라사

2021-08-12 08:09:20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 피의자(지인분)께서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받아보세요. (@sleepyOwl 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아주 추천합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이버 상담도 해서, 빠르게 예약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조언을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우선 법률구조공단 쪽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거에요.

또 거주 지역 구청이나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이 있습니다. 

 

또 사건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피의자도 고소장과 사건 관련 서류를 받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단계라면 사건 진행 중인 관할 경찰서 통해 담당 경찰관과 사건번호 받아서 정보공개청구 진행하세요. 모두 웹 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xlogi

2021-08-13 02:03:02

정보공개청구 제도 !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

밥상

2021-08-12 08:13:48

추천 해 드렸던 사람이 뒷돈 받는 사람으로 밝혀져 댓글 수정 합니다. 추천 해 드리고 바로 보배에서 사건이 터져서 난리네요 지금.. ㅡㅡ;;

xlogi

2021-08-13 02:03:31

밥상님,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링크주신 페이지, 잘 안내하였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

빨간구름

2021-08-12 10:49:16

뭔가 앞뒤가 안맞는 듯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누군가 신고를 했을텐데 그게 누굴까요? 

화분주인은 처음엔 버린거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었다는 걸 보면 제3자가 신고를 한 것 같네요.

교회에서는 돈주고 샀을 리가 없으니 돌려주면 그만 아닐까요?

한국에서는 기부가 그리 흔한 행위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기부를 부탁한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고 기부자 없이 물건을 나르는 일도 뭔가 평범해 보이지는 않아보이네요.  

 

그리고 실제 경찰에 넘겨졌으면 이미 최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현행범도 아니고 강력범도 아닌데 곧바로 잡아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검찰로 넘겨진 것도 이상하고요. 뭔가 이 글에 나와있지 않은 중요한 정보들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저도 법률 구조공단 상담을 추천합니다.  

xlogi

2021-08-13 02:05:24

네,, 평범하지 않은 행동이 맞아요,, 그런데 그 지인은 정말 심성이 착한터라, 그냥 연로하신 친할아버지가 부탁을 하신것 도와드린 죄 밖에 없습니다.. 지인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사실상 지금 지인과 와이프가 친할아버지를 케어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정말 착한 부부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벤자민의꿈은이루어진다

2021-08-12 17:37:42

아마 지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거 알고 경찰이 후딱 대충 조사도 자세히 안하고 검찰로 넘겨 버린거 같다는 의심이 드네요, 경찰 조서를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거 추천해드립니다. 

xlogi

2021-08-13 02:06:17

벤자님 이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화가 나는거구요.

비행기야사랑해

2021-08-12 17:47:20

할아버지+경찰+그 이웃분이랑 이 셋이서 짜고 꼭 범죄를 만든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인분이 외국인아내라고 하셔서 아마 세상물정을 잘 모른다 싶어서 이용하는 거 같은 생각도 드네요.

경찰이 진짜 경찰인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부분부터  좀 이상하다싶어요. 

어디 소속인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진짜 존재하는 사람인지.

xlogi

2021-08-13 02:06:31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런거 아니에요.. ㅠ

스크래치골퍼의꿈

2021-08-13 09:18:42

원글에는 90 넘으신 "이웃할아버지" 라고 쓰쎠서 혼돈이 있는거 같습니다. 

마일모아

2021-08-13 09:57:06

제가 가독성을 위해 문장을 다듬으면서 "이웃" 문구를 추가해서 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친 할아버지로 수정했습니다. 

xlogi

2021-08-14 03:18:59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운전자상가

2021-08-12 18:17:31

설계 당한가 같은데요.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해보세요.

xlogi

2021-08-13 02:06:42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건가요..?

Fender

2021-08-12 20:15:15

쪽지 드렸습니다. 

xlogi

2021-08-13 02:07:45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fender 님. 

꽉꽉

2021-08-12 22:09:11

아무래도 순진한 지인분에게 합의금 뜯어내려는 작자들 같아요.. 할아버지는 용돈받고 이용된거같구요.. 언어도 안통하는 타국에 와서 살고 계신 지인 아내분께 죄송스럽네요. 제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xlogi

2021-08-13 02:08:13

친할아버지세요 ㅠㅠ 그러신분 아니에요 ㅠ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해보겠습니다 !

꽉꽉

2021-08-13 19:49:45

아! 친할아버지시군요. 할아버지 속 많이 상하시고 힘드시겠어요ㅠ 선한 의도로 한 일이었는데 이웃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ㅠ 제발 꼭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프로애남이

2021-08-12 22:19:50

경찰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넘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황만 놓고 보면 절도죄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령 말씀해주신 할아버지가 경찰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화분의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윗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정보공개청구, 국선변호인 혹은 법률구조공단 상담, 언급이 나온 로*도 괜찮습니다. 여긴 전화만으로도 돼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서에 이미 지장을 찍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조서의 증거능력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된다면 이 조서를 바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므로 이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려면 약식명령 결정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미 작성하신 조서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약식 명령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없어서 찔러보기 식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더 중한 형이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이는 전과 기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도 아니고 벌금형의 전과 기록으로는 사회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고, 범죄경력회보서에도 2년이 지나면 말소가 됩니다만 전과기록은 쭉 남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도가 없으면 검찰쪽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과 형사합의를 할 의도가 있음을 타진하시거나 정식 재판일 경우 피해액과 위자료 등을 더해 공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기소 유예가 내려진다고 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경찰과 검찰쪽 DB에는 기록이 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민사)이 진행될 수도 있고, 검찰을 관할하는 곳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차후 이런 기록이 문제가 되는 신분이시라면 차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겁니다(다만 한국은 이쪽에 꽤 rigid한 기준이 있을 건데, 저도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선고 유예는 말 그대로 선고만 유예하는 것으로서 기소 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지만, 선고유예는 법원의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xlogi

2021-08-13 02:12:27

안녕하세요 프로애남이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내용 남겨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친구는 정말 사실들만 의거해서 얘기했고, 담당 경찰원? 이 절도범으로 애초에 확정을 지어버리고 취조를 해서 아닌건 아니라고 했고 본인 얘기만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절도를 하면서, 와이프와 7살난 아들을 데리고 그 화분을 훔치려 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인차는 작은 차종인데, 그 화분이 사이즈가 커서 들어가지도 않아 엄청 고생을 해서 겨우 넣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cctv에 지인의 차량이 찍혔으니 지인이 고소를 당한거구요. 

신분은 한국국적이라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 지인과 지인부모님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놀지는강

2021-08-14 01:23:14

이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들도 일부러 압박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선 실제로 많은 범죄인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압박 조사가 그나마 거짓말을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이런 경우도 실제 조사를 받으신 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표준절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찰 조사후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가면, 실제로 아무 일도 없이 불기소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을 거에요.

즉, 경찰 조사가 친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사건을 판단해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정도 사건이 기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소가 되고, 재판 일정이 잡히면 그 때 가서 국선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를 사셔도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로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사건이 정식 기소나 약식 기소까지 간다면 검사나 판사 인원이 지금보다 10배는 많아야 할 걸요.

xlogi

2021-08-14 03:18:36

그렇군요.. 검찰로 넘어가서 그냥 진행되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아름다워

2021-08-14 04:45:02

공감합니다. 한국에서 고소인으로 경찰서에 자주가서 조사도 받고 다른사람들 오고가는걸 봤는데.. 경찰은 정말 일 대충(?) 하는것 처럼 보여요.

보이스 피싱 피해로 오신분인데 경찰관 왈 "아이 왜 그런걸 걸리고 그래요" 이게 첫마디였네요. 

그리고 저도 처음엔 대충 대하다가 제가 방송국 쪽에서 일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태도가 진지해 졌어요. 에휴.

찐돌

2021-08-14 23:25:37

많이들 착각을 하는 것이, 사실만을 의거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무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실, 누군가의 요청으로 옮겼다는 것은, 실제로는 절도자의 공범인 것을 실토하는 것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데, 금액과 그리고 제반 사항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 분이 쓰신글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무죄를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경찰 조사시에는 변호사를 동반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말을 가급적 삼가하는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글 쓰시는 분은, 착한 지인(정말 주관적입니다. 제 3자는 이런말을 믿을 1%의 의무도 없습니다)이, 나름대로 착한 할아버지 (동일합니다)이 밖에 내어놓은 버려진 화분(어떻게 알죠)? 그리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는데, (지인의 말 against 화분 주인의말) 입니다. 이런건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착한 지인 같은건 정말 사족이고, 이런말 믿는 분은 글 쓰신분 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일을 많이 일어나므로, 정말 착한 지인이 착한지도 모르고, 착하지만 도벽이 있을수도 있고, 일처러 이상하게 해서 오해 항상 불러오는 그런 바보도 많습니다. 

코로나싫다

2021-08-13 00:11:27

한국 무섭네요.... 이런일이 자주 있진 안겠지만 ㅠㅠ

xlogi

2021-08-13 02:12:58

그러니깐요.. 코로나도 싫은데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이 더 싫네요,, 이런 경우 말고도 비슷한 뒷골 땡기는 어이없는 사건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돌핀

2021-08-13 00:32:25

다른 내용입니다만, 글 내용을 보면 피의자쪽에서 아무도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모든 일들이 피의자(정확히는 할아버지), 고소인간의 만남이랑 전화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만, 뭔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는건가요? 저의 이해력 부족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xlogi

2021-08-13 02:14:12

피의자와 피해자를 함께 경찰서에서 만나게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심지어 대화도 거부하고, 할아버지께서 얘기 좀 하자고 초인종까지 누르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네요..

하구미와

2021-08-13 01:48:59

https://www.lawtalk.co.kr/

로톡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xlogi

2021-08-13 02:14:32

위에 다른분께서 로톡 추천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하구미와 님 !

비누향기

2021-08-14 22:59:37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쪽에서 미안하다 버리려고 하는건줄 알았다 하고 화분을 돌려주면, 알았다하고 넘어가죠. 화분 받았으니까. 누가 화분 하나로 골치아프게 고소를 하고 저렇게 할아버지가 찾아오게 하는 귀찮은 상황 만들고 앉아있나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거보면 좀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나쁜 의도가 있거나 둘 중 하나네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정상인 머릿속과 완전히 다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구요. 어떤 의도인지 잘 파악하신 후 대처해야될거 같네요.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친구분 똥밟았네요..

나드리

2021-08-15 01:21:27

화분이 어디에 있었길래 남이 가져갈수 있게 된건가요? 근대 남이 쉽게 가져갈수 있는 위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도 처분한것도 아닌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몇번 맘대로 가져다가 도내이션을 했다는데. 그런 그동안은 고소를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요? 딴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할아버지가 아파트에 있는 물건을 맘대로 도네이션한것도 글코 전 스토리자체가 쯤 이해가 않갑니다만....접근금지꺼지 신청이 온건 그사람이 이상하거나 할어버님이 몬가 집요하시던가 여기 이야기론 알수 없지만.  디테일이 많이 빠진 스토리같아요..검찰서 변호사 없이도 쉽게 끝날듯 싶네요 단 통역이 필요할듯요....

땅부자

2021-08-15 02:59:20

잘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검찰갈 사건이 전혀 아닌듯 했고, 혹시 사기 아닌가 했을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결 됐으니 마음 놓이네요

손님만석

2021-08-15 03:09:30

진짜 이런일이 있었다면 한국의 사법/경찰체계가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로 뛰어서 몇가지 확인해보면 되는걸 이렇게 키워졌다는것 그리고 "내부 관계자"의 입김으로 무마될 일이 있다는 사실에도 좀 무섭구요.

아르

2021-08-15 03:21:11

잘 해결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으로는 위에 손님만석님 말씀처럼 인맥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해결이 더 어려웠을거같아 씁쓸하네요.

잔잔하게

2021-08-15 03:23:10

글보고 많이 황당했는데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대가그대를

2021-08-15 03:34:19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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