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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협박(extortion/blackmail). 집주인과의 다툼

토탈터프 | 2021.08.30 17:46:54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집주인과 집수리 문제로 오랜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지쳐서 제가 자비로 고쳤구요. 이번에 우연히 집주인이 예전에 집을 불법개조한 사실과 제가 3년전 테넌트로 들어올 때 Rental 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이게 없으면 법적으로 렌트를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불법개조는 적발시 벌금이 상당하고 바로 고쳐야해서 수리비도 나간다네요. 

 

9월이 리스 마지막 달이라 렌트도 이미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토요일에 제가 집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예전 억울하게 집수리비 (약 4000불)내서 아직 화나있는데 이번에 당신이 잘못한 것들을 찾아냈다. 렌탈 퍼밋도 안받아서 렌트를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없었다. 한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4300불을 돌려준다면 더 이상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안주면 불법개조/무허가 렌탈 신고할거다. 나는 따로 스몰 클레임코트에서 맥스로 5000불 청구할거다. 그리고 당신이 내야할 벌금과 수리비는 그 보다 훨씬 클거다' 라고 썼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서 순순히 줄거라 생각했는데 왠걸요. 집주인이 노발대발. 자기한테 협박했다고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겠다네요. 혹시 몰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잘못을 덮거나 비밀 누설 안하는 댓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extortion/blackmailing 에 해당하고 저희 주에서는 felony 처벌을 받는다네요. 그냥 전화로 할걸 이메일로 남겨서 찜찜하네요 ㅎㅎ. 그냥 넘어가야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안주면 너 불체자인거 이민국에 신고할거야' 

'돈을 안주면 너가 불륜녀와 바람핀 증거를 공개하겠다'

 

이런것들은 다분히 악의적인 행동이라 extortion으로 처벌이 확실히 되겠지만 저의 경우도 그렇게 될까 좀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어찌보면 저도 돈을 주면 신고를 안하고 눈감아 주겠다라는 것이니 도덕적으로 썩 정당한 일이 아니긴하니깐요. 

 

이대로 진행하면 아무래도 일이 복잡해질거 같아 그만두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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