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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NIW, concurrent filing?

bravokjk, 2021-09-08 1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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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관련 조언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현재 H1B로 학교서 연구하고 있고, 내년연말에 expired 되고, 추가 연장은  안됩니다 (이미 기간연장 max 채움).

내년쯤 한국  faculty, 미국 faculty, 미국 industry job을 지원할 계획인데 (논문들이 나가는시점이 대략 내년쯤 입니다), priority는 한국 귀국입니다. 아시다싶이 연구가능한 한국 faculty 자리구하는것이 여러 요소가 작용하고 쉽지않아 plan  B 차원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NIW).

제생각엔 1년4개월이란 시간이 촉박해보여 140과 485를 cofiling을 하려하는데 변호사측에서 시간이 여유있는데 왜 위험부담을 감수하냐고 순차적 filing을 권유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정답은 없다지만...평규적으로 예측했을때 순차적 filing으로도 1년 4 개월안에 (현비자 만료시점) ead와 여행허가서를 충분히 받을수 있을까요?(앞서 말씀드렸듯 한국에 job이 잡힘 영주권 진행을 stop하고 귀국 예정이라 순차적 filing을 하면 485 비용을 절약(?)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2) cofiling을 하면 140이 reject되면 485가 같이 reject된다는 단점이외에 고려해야할 단점이 더 있을까요? (현 논문실적및 싸이테이션을 고려했을때 reject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3) 140 &485 cofiling으로 영주권 프로세스 기간을 얼마나 단축가능할까요?
4)  마모님들이 제 상황이라면 cofiling을 진행하실지 아님 순차적 filing을 하실지 의견 나눠주세요.

언제나 도움 많이 받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39 댓글

KeepWarm

2021-09-08 19:35:07

지금은 한국을 귀국하는거 아니면 work permit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대안이라고 하면 O-1 정도가 대안일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EAD 나오는 시점이나, 2에서 언급하신 부분들 생각해보면 동시 접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프로세스가 줄어들고 늘어나고는 케바케라 말하기 어렵지만 요즘 140 나오는 속도 보면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동시접수를 하셔야 적어도 AP/EAD combo 라도 일찍 받을 확률이 늘어나니까(=work permit 획득 가능성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O-1 먼저 빠르게 받고 NIW 하겠다 같은 상황 아니고서는, 적어도 질문하신분의 plan B상에서는 concurrent가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LegallyNomad

2021-09-08 19:35:36

비용측면빼고는 무조건 concurrent filing을 추천합니다. 현재 H-1B 이시기 때문에 I-485가 만일 거절되더라도 filing fee 날리시는거 외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저도 안전하게 가는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의 processing time을 보면 NIW I-140만 결정되는데 빨라야 9~10 개월이에요 (Nebraska Service Center의 경우). Texas Service Center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1년이 훌쩍 넘습니다. 운이 나쁘면 1년 4개월안에 I-140이 결판이 안날수도있어요. 

발걸음

2021-09-08 19:51:22

저도 J인 상태에서 I-140, I-485 순차적으로 고려중인데, 말씀하신 processing time 보면 J기간내에 두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는 커녕 concurrent filing을 해도 결판이 안날 수 있겠네요. 걱정이네요.

LegallyNomad

2021-09-08 19:58:42

Processing Time이라는게 변화무쌍해서 확 당겨질수도 있지만 코로나때문에 밀려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쉽게 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J-1 waiver가 필요하시면 그것까지도 타이밍을 고려하셔야 할거구요. 만약 J-1 연장이 더 이상 쉽지않고 H-1B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시면 Concurrent filing으로 승부를 보시는게 나을겁니다. 

발걸음

2021-09-09 07:37:40

답변 감사합니다. I-140 (순차적 또는 concurrent filing)을 제출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J비자에서 더이상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만약 이전 J비자는 만료된 상태에서, 유효한 DS-2019만 있을 경우 (미국 밖을 나가지 않아 J를 갱신 하지 않은 경우) I-140을 내면, DS-2019에 명시된 기간만큼의 J비자도 받지 못하게되나요?

bn

2021-09-09 07:48:59

네 비자는 못 받습니다. 

 

참고로 비자랑 신분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자는 대사관에서 받는 여권에 붙여주는 스티커 얘기요.

발걸음

2021-09-09 19:47:49

답변 감사합니다. DS-2019 상 명시된 기간까지는 미국에 머무르는데 문제 없지만, I-140을 신청하면 중간에 미국 밖을 나갔을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없군요. 계획을 잘 생각해보고 진행해야할 문제네요.

에반파파

2021-09-08 20:10:41

140 내는 순간 J비자 갱신이 안되서 출국이 안됩니다ㅜㅜ 같이 내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작년11월에 140냈는데 아직 received입니다.

발걸음

2021-09-09 07:38:21

거의 일년이 지났는데 received라니.. 정말 오래걸리네요.. 위에 이미 질문을 드렸지만, 에반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만약 이전 J비자는 만료된 상태에서, 유효한 DS-2019만 있을 경우 (미국 밖을 나가지 않아 J를 갱신 하지 않은 경우) I-140을 내면, DS-2019에 명시된 기간만큼의 J비자도 받지 못하게되나요?

에반파파

2021-09-09 18:52:06

J비자 갱신을 말씀 하시는거면 네 제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J비자는 비이민 비자인데 140내시면서 이민 의사를 표현해서 안된다네요..

발걸음

2021-09-09 19:50:00

답변 감사합니다. 에고,,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Green 카드를 받기전까지 J비자 갱신은 DS-2019만 유효하다면 문제 없을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네요. I140을 진행하기전에 충분히 유효한 DS-2019와 J가 있는지, 그리고 미국 밖으로 나갔다 올 일이 없는지 고려해야겠습니다. 

마아일려네어

2021-09-08 20:06:56

시간이 돈입니다. 영주권은 어차피 승인 받을거라도 질질 끌리거나 RFE 한번 받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같으면 아래와 같은 경우시라면 그냥 동시접수 고고 합니다.

 (현 논문실적및 싸이테이션을 고려했을때 reject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에반파파

2021-09-08 20:12:00

I 140 premium으로 진행하실거 아니면 같이 진행하시는게 안전빵 일거 같습니다. I140이 1년보다 더 걸릴거 같더라고요. 요즘 processing time보면요...

LegallyNomad

2021-09-08 20:20:42

NIW는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할수없습니다. 

texans

2021-09-08 20:34:04

변호사의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제생각엔 1년4개월이란 시간이 촉박해보여 140과 485를 cofiling을 하려하는데 변호사측에서 시간이 여유있는데 .....

이 시간이 EAD를 받기엔 충분한 시간일수 있으나, 영주권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닌거 같거든요. 

 

당연히 두개 같이 파일링 하셔야 될꺼 같은데요.

지금 추세로는 영주권 받기전에 EAD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생각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사과야채

2021-09-08 20:56:04

filing fee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동시 접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EAD가 나오면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요새 EAD까지도 처리가 계속 늦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 485를 동시 접수하시면서 바로 EAD를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올해 4월 말에 EAD renewal을 신청했는데, 결국 EAD가 갱신되기 전에 영주권이 먼저 나와버렸어요. 현재 Texas Service Center 기준으로 I140에 13 Months to 26 Months, EAD 발급에 9 Months to 10 Months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니 140 승인 후에 485를 진행하시면 H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EAD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AD 유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filing fee를 보험료라 생각하시고 미리 신청해두시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NCS

2021-09-08 21:05:43

요즘 covid 때문에 영주권 발급 기간이 더 길어졌는데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는것도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에타

2021-09-08 21:57:47

저 같은 경우 NIW는 아니고 PERM으로 얼마전에 영주권 받았는데 I-140제출한 시점부터 따지면 거의 1년 3개월 정도 걸린듯 싶네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여유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준비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최소한 1달은 걸리더라구요)

KY

2021-09-09 00:34:09

두 분 중에서 실적 괜찮으신 분이 EB1A로 140을 제출하시는 건 어떨까요? 프리미엄으로 하면 결과도 2주안에 나올거구요. 일하고 계신 학교에 부탁해서 EB 1B를 스폰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들스틱

2021-09-09 01:11:14

작년에 NIW로 그린카드 받았는데요. 전 변호사가 제 케이스는 99% 될거라고 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전 네브라스카로 이관되었고 총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다른 분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군데 상담을 받았었는데 변호사 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한 변호사는 될 가능성이 30% 정도라고 한 분도 있었습니다. 확신을 주는 변호사는 대부분 거절시 리펀을 해주던지 될때까지 해주는 조건을 붙일 겁니다. 전 후자 였구요. 아무쪼록 잘 판단하셔서 그린카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Avishay100

2021-09-09 04:51:48

저랑 비슷한 상황이긴한데 저는 더 급한 상황이네요,ㅜㅜ H1B는 내년 중반에 끝나고 ,I 140은 이제서야 receipt number 받은 상태여서 I-485 지금 혼자서 준비중입니다., 변호사에게 140 파일링하기전에 485랑 같이 하는게 낫지않냐고 물어봤는데 140하고 485하라고만 하라는 말만해서 했긴했는데 시간의 압박이쎄지네요.

다음주 까지 485 파일링 목표로 하는데 암담합니다.,,

EAD 가 내년 중반까지 안나오면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아님 머물수는 있으나 일을 못하는건가요, 

KeepWarm

2021-09-09 04:55:40

후자입니다. 485 접수했다는 797로 485 대기자 신분을 증빙하는 형태로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이 레터가 AP 기능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해외 출국후 미국 재입국은 못하십니다. 얼른 받으실 수 있길..

Avishay100

2021-09-09 05:52:13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 증명서들 결혼 ,가족 증명서는 최근걸 받아서 내야 하나요 아님 작년에 받아놓은거 제출해되되는지요.,...

사과야채

2021-09-09 06:30:23

저는 접수하기 약 1-2년 전에 발급받아 둔 증명서와 번역본,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스캔해서 제출했고 문제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485 filing 후 받는 797 notice로는 체류만 가능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선 765(EAD),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선 131(AP)가 또 필요합니다 (둘 합쳐서 보통 콤보카드라고 해요).

그런데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님이 자세히 안내해주시지 않나요?

Avishay100

2021-09-09 17:38:32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140만 해주고 485는 직접 하라고 하고 설명을 잘 안해주더군요ㅡㅡ   

신비아빠

2021-09-09 08:04:04

저도 전에 받아놓은거 제출해서 문제없었습니다. medical exam만 시간이 일년제한이 있으니 그것만 신경써거 잘하시면 될거 같아요

Avishay100

2021-09-09 17:40:28

감사합니다, 메디컬 검사도 지난주에 받아놔서 다른 서류들 빨리 진행할려구요,,ㅜㅜ

bn

2021-09-09 19:06:35

메디컬 검사 유효기간은 임시로 4년으로 늘어나서 괜찮은데 의사 사인 후 60일 이내에 485 내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 빨리 준비하세요~~

Avishay100

2021-09-10 07:00:20

감사합니다, 혹시 와이프와 아이것 파일링 할때 EAD, AP -combo신청해야하나요 와이프는 지금 H4라 일은 못하고 혹시 EAD 나오면 일을 할지도 모르긴 하구요,

여행은 다같이 갈수도 있어서 combo로 하는게 나을까요...

KeepWarm

2021-09-10 08:50:15

다같이 콤보 신청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댓글을 보아하니, 지금 고려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 하나 있으신 것으로 추측되는데 (방구석 코난 모드 on), 와이프분의 H-4는 (i) 본인의 H-1B 기준으로 나왔을텐데, (ii)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본인 영주권 승인이 나고 (iii) 와이프분의 485가 핑거 등등의 이슈로 지연되서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i, ii, iii이 모두 참이면) 본인의 승인 시점에 H-1B가 invalidate되어서 H-4도 같이 invalidate됩니다. 고로 그 상태가 되면, 와이프분의 pending 485 접수로 인해 거주는 되겠지만, 그 이외의 모든걸 못하게 됩니다. 고로 combo card를 이 경우에는 신청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순간의 번거로움과 신분의 risk를 교환하기엔, 최악의 경우에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Avishay100

2021-09-10 17:29:53

네 감사드려요, 덤 질문 드려요,,아이(11살)는 일은 안해도 EAD 가 필요한건가요, ㅡㅡ 

bn

2021-09-10 19:21:14

어차피 무료인데 그냥 같이 하시죠. EAD신청안하면 AP가 콤보카드가 아니라 문서형식으로 오거든요. 이게 생소해서공항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KeepWarm

2021-09-10 19:33:40

제 생각도 bn 님 생각과 같습니다. 추가비용이 들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ap/ead 서류도 심플하고 추가비용이 드는것도 아닌데 저라면 그냥 같이 내겠습니다. 설마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무슨 일이 생겼을때 오는 당혹감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요.

신비아빠

2021-09-09 08:02:19

저도 140,485 같이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할거 같네요. 여기에 저도 후기 공유했는데요, 1년 4개월은 영주권받는거에 그리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혹여 140이 거절되면 485가 거절되지만 반대로, 140이 거절되었을경우는 같이 진행하든 따로하든 최악의 케이스가 되는 경우여서 돈을 조금 세이브하는거 말고는 지금 상황에서 같이 진행하는것보다 유리한점이 하나도 없는거 같아요. 또한 140이 거절되었을경우 다시(제가 기간은 까먹었습니다) 신청해서 승인됐을경우 처음에 거절되었던 485를 다시 살릴수 있습니다. 이런점이 있고 시간을 세이브하는점도 있고요, 다른 131이든765가 같이 빨리 되는것도 장점이고여, 

 

나중에 같이 진행하시면 모든 진행상황을 140,131,765,485가 케이스번호가 생겨서 모두다 같이 체크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좋았던점이였어요.

 

물론 본인선택이시지만, 저는 같이 진행하는거 강추합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1-09-10 18:53:16

eb1 중에 신청 가능한 카테고리가 있으신가요? 

(예전엔 citation > 200 이면 대충 eb2 niw보단 eb1 을 추천했었는데 요즘엔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프리미엄으로 eb1을 신청하고 485를 미루는 방법도 있겠네요.

아니라면 저도 그냥 140, 485 같이 낼것 같습니다.

일단 ead 랑 ap 나오면 (매년 갱신 해야하는 문제 빼고) 영주권자처럼 다닐수 있거든요.

아르

2021-09-10 19:47:11

조금 별개의 주제이긴 한데 485 신청할때 SSN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SSN이 있었지만, SSN이 없던 가족에 대해서 이걸 안해서 나중에 따로 SSN 받느라 번거로웠어요.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KeepWarm

2021-09-11 04:01:03

485 신청할때 485폼에서인지 765 EAD폼에서인지 햇갈리지만, ssn 발급 같이 신청하는게 있는건 맞습니다. 

bravokjk

2021-09-11 03:53:43

와 너무 도움되는 정보들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있는데요, reference letter 수는 몇개 하셨나요? 변호사가 2개랑 4-5개 옵션중 고르라는데 2개여도 불이익은 없다고? 하네요. 그럼 왜 4-5개 옵션이 있는거죠? 저희보고 고르라는데 감이 없어서 여쭙니다.

KeepWarm

2021-09-11 04:03:31

2 에 쓰신 내용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실적이 간당간당하면 2개 옵션을 주지 않아서 말이죠 (는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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