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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 주행 중에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되어있던 트레일러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몇시간 전, 이미 트레일러 정차 문제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트레일러 운전자가 차량을 버려두고 간 듯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주변에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었기에 주변환경이 매우 어두운 상황임에도 2차 충격은 없었고,
몇군데 멍자국이 생긴 것 외에는 큰 부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은 폐차 결정 되었습니다.
그간 미국에 살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는 몇번 있었습니다만, 해당 사고처럼 크게 난 적은 처음이라 정신이 없네요.
혹시 이런 경우, 차량 보상에 관한 내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 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대로 따라가는게 좋을까요?
(현재 남아있는 lease 값과 나머지 남는 금액을 account 로 보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police report는 7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 트레일러 주인이 해당차량을 도둑맞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아직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처리라던지 여러부분이 복잡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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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케어
2021-09-11 05:25:24
제경험으론 정지되있는 차를 치었으면 움직이던차가 잘못이어서 보상같은건 없이 각자 해결하고 끝한적이 있습니다.
이미 보험처리 시작하신것 같으니 계속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정혜원
2021-09-11 05:36:29
몸 다치신거 아니면 변호사가 할게 없지 않을까요?
몸 잘 회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