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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로부터 I-693 Medical Exam reminder Letter: dependency 도 함께 제출?

원스어게인, 2021-10-06 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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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EB2 NIW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I-140, I-485 package를 concurrent filing 하지는 않았으나 올해 6월 I-485 를 filing 하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소식없다가

 USCIS 에서 I-693 Medical examination reminder letter를 받았습니다. 

(I-140은 올해 1월 filing했는데 로펌 승인 case로 보면 Nebrasca 의 경우 2020년 11월 case가 approve 되는 것으로 보여 제 case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I-485 filing 당시 I-693 을 concurrent filing하지 않았던게 요즘 들어 후회는 되고있으나 (변호사의 권유로 인한), RFE 진행 전 USCIS 로부터 해당 Letter가 온게 

또 다른 time save 기회인 것 같아 급하게 Civil surgeon appointment 잡고 USCIS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tickett 에서 해당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이미 I-693을 concurrent filing 한 사람도 받았다는 DP가 있는 걸로 보아... 통과의례처럼 일괄? 처리하는 느낌같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는 I-693을 제출하지 않았기 떄문에 지금이라도 진행하고자 하고 그 이유는 Letter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보자면,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include a copy of this letter on top of your response so that your sealed Form I-693 can be matched to your adjustment application. 

 

로 명시되있고 이미 발송된 Letter에 제 Alien 및 receipt number가 찍혀서 와서 제출하는게 났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NIW 의 경우 반드시 Interview 를 진행해야하고, Interview 진행 시 I-693 을 제출하면 되겠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NIW의 경우도 Interview 면제가 되는 것도 보이는 듯 하고 time save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질문으로 돌아가서 주신청자인 본인은 해당 Letter를 받았는데, dependency 는 아직 Letter를 받지 못했습니다. 

(receipt date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 신청자이기도하니 I-693 을 USCIS에 보낼 때 Dependency의 I-693도 모두 포함하여 보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추후 Dependency에게도 Letter가 오면 어떻게하나 싶기도 하고요.. 

따라서 제가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봤는데요. 마모분들의 고견과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기 방법들에 대해 어떤게 더 나은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으며 혹시 다른 경우도 있으시면 제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USCIS 에 온 Letter는 주신청자에 대한 요청사항이니 본인 I-693만 보낸다.

 

2. Letter 동봉하여 주신청자 + Dependency 모두 I-693을 보낸다. 

2번의 경우, 만약 가능하다면 I-693 받을 때, 애초에 2부를 받아서 모든 applicants에 대한 I-693을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추후 Letter올 것을 대비해 보관 후 Leetter가 오면 추가 다시 보낸다.  물론 60일 이내 보내야 하지만요.

 

3. RFE 나올때까지 기다린다. (변호사 측은 3번을 선호하는 것 같더군요..I-693을 지금 보내는 건 상관없는데 2년 유효 및 보수적인 판단 아래 interview때 가져가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17 댓글

KeepWarm

2021-10-06 19:28:21

제가 이거때문에 고민 많았는데, 저는 3을 했고, 대신 검사는 미리 받았습니다. 485 receipt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693의 유효기간 계산이 485를 같이 제출할때랑 다르다는걸 변호사와의 질답을 통해 확인해두고 있었어서, 검사를 미리 받고 준비해두고 있다가, RFE 손에 수령한 날 그날 바로 overnight 으로 쏴버렸습니다. 추가신청자는 없었어서 모르겠지만, 바코드 같이 안내면 트레킹이 꼬이는게 문제였어서 어쩌면 같이 안내는걸 추천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원스어게인

2021-10-06 21:46:14

감사합니다. KeepWarm님! 

안그래도 Keepwarm님 다른 글이나 댓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리자면, 693의 유효기간 계산이 485 제출할때랑 다르다는 것은 485 제출 후에는 Civil surgeon signiture가 60일 이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RFE가 언제 나올지 몰라 미리 I-693을 손에 쥐고 있어도 되나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KeepWarm

2021-10-06 21:54:24

네.  제가 물었을때는, 485 접수할때 한번에 내는것(=485 접수 처리가 되기 이전에 받은 693)은 말씀하신 기한 적용이 맞는데, 485 접수가 되었다는 797 notice 이후에 받는 693은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콤보카드 받고 나서, 두 달 조금 더 지났을 때, 이제부터는 RFE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변호사분께 유효기간 다시 한번 확인 후 693을 미리 받아두고, 아예 변호사에게 건네준 뒤 "RFE오면 다음날 바로 쏘는거에요? 오케이?" 했습니다. 물론 실제 검사 후 약 50일 되었을때 RFE가 와서, 제출까지 이론상으로 60일 안이 되었지만 (검사받은지 2년 지나서 날라오면 재수가 없나보다 하고, 지난 삶에 대해 회계하는 마음으로 검사 비용 지불한다고 생각함), USCIS가 거의 한달 반 지나서야 제 서류를 열어보았으므로, 60일 제한이면 무서웠을것 같긴 합니다. (유효기간이 60일이 아니라고 확답을 들어서 진행한 케이스)

원스어게인

2021-10-07 07:07:09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당 내용에 대해 변호사 로펌 측에 컨펌 진행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병원 측에 확인해보겠지만 보통 package로 진행하는 immigration medical exam 인 경우 blood test만 하고 (부스터 샷 혹은 항체 없음으로 추가 접종 필요 경우) I-693 form 작성은 나중에 하는 것도 가능한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Package로 진행하는데 Civil surgeon signiture는 늦게 받아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병원이랑 얘기좀해봐야겠습니다~

KeepWarm

2021-10-07 10:36:06

느낌상 blood draw만 먼저 하는건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굿럭입니다!

LegallyNomad

2021-10-06 19:33:55

3번이요. Primary Applicant와 Dependent 의 I-485 승인날짜가 같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RFE response는 각각의 신청인에 따라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RFE Letter 받으시고 RFE response (여기는 I-693이겠죠) 를 RFE letter와 함께 꼭 보내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원스어게인

2021-10-06 21:50:09

법님이 답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결국 Keepwarm님 말씀처럼 트래킹이 꼬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게 가장 크군요.. 한가지만더 질문드리면 혹시 primary applicant와 dependent가 전부 Letter를 받아도 RFE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르고 안전한 decision이라고 보시는거죠? 아니면 지금은 primary applicant만 letter를 받아서 비추천하시는걸까요? Primary applicant만 받든 전체 applicant가 받든 Time save하려다 오히려 꼬이면 더 문제가되는... 그런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LegallyNomad

2021-10-06 22:24:42

네 맞아요. 무조건 모든 구성원들이 RFE를 받으실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아요. 각각의 RFE response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 신청자건 동반 가족이건 RFE response할때 USCIS RFE Letter를 동봉해야 합니다. 그거없이 Response만 보내실순 없어요. 

원스어게인

2021-10-07 07:10:37

넵 그렇군요 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RFE 받으면 바로 overnight 로 서류 전달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제가 빠르게 response 한다해도 서류 확인은 늦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 상황에서는 결국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로케이

2021-10-06 23:24:59

저는 EB2 PERM으로 140 485 동시진행중인데 저도 이거 받았어요. 회사변호사말로는 건강검진받아서 서류를 직접 uscis로보내거나 자기네들한테 보내면 알아서 한다네요..? RFE안받고도 그렇게해도되는건지, 그리고 와이프거도 같이보내야할지 고민이네요...

콤브

2021-10-07 07:59:56

본문에는 dependant 혹은 derivative beneficiary를 의미하시는것 같습니다. 글을 참고하셔서 영주권 준비하시는분들 혼동이없도록 적습니다.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1/2번의 경우 만약 정상적으로 접수가되지않을경우 시간과 비용적인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요. NIW트랙상 인내심만 조금 더 있으시다면 RFE이후가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RFE이후에 일반적으로 광속으로 승인됩니다.

어떠카죠?

2021-12-15 05:18:02

이 case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봐도 되는가요? 제가 좀 비슷한 상황인것 같은데, 쪽지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스어게인

2021-12-16 05:27:12

아쉽지만 글게시했던 시점의 상태에서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하면 biometric appointment가 잡혀서finger taken 은 온가족이 완료했습니다. 140은 벌써 filing 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485 도 감감무소식이고 진행상황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어떠카죠?

2021-12-16 21:59:58

ㅠㅠ.. 그러셨군요.. 곧 좋은 연락 오시기 바랄게요! 같이 힘 내자구요!

원스어게인

2021-12-22 14:15:20

@어떠카죠? 님께서 좋은 기운 가지고 계신지 얼마전 I-765/I-131이 모두 승인되었고 new card is being produced 지나 USPS가 픽업했다네요 ㄷㄷ 이브날 콤보카드 받을것같습니다 ㅠㅠ (6월 MSC접수/12월초 지문/12월중순 765/131승인) 최종 제 영주권승인되면 타임라인 업로드하겠지만 어떠카죠? 님께서도 곧 좋은 연락 오실꺼라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어떠카죠?

2021-12-24 06:50:40

Again님.. 정말 오늘 따끈따끈하게, 저에게도 card is being produced라고 뜬거로 봐서, 이제 끝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 저역시 잘 받아갔어요! 감사합니다... >_<)b

원스어게인

2021-12-27 04:26:39

오오 좋은소식 같이받아 기쁨이 배가 되는것 같습니다!! 저랑 정말 타임라인이 비슷하시네요 :) 중간중간 업데이트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함께 영주권받는날까지 홧팅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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