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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H1b 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일단 회사에선 Ethics에서 승인만 받으면 OK 라는 상황입니다만, 비자/소득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액수 자체는 1000만원 미만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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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bn
2021-10-07 18:56:32
이민법상 불법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6454638
evaksa
2021-10-07 19:10:48
bn님 단호하게 감사합니다. 몇푼 안되는 돈에 혹할 뻔 했네요.. 연구기관에서 자문료 받는 것도 불법이군요ㅠ 감사합니다!
evaksa
2021-10-07 19:13:19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한국 서 일할 때 미국에 계신 한국인 교수님들께 한국서 발표 후 자문료를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모두 영주권 이상을 받으셨던걸까요?
bn
2021-10-07 19:14:40
한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돈 받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돼죠. 미국에 체류하면서 h1b신분으로 컨설팅 하시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evaksa
2021-10-07 19:15:43
아 제 질문이 좀 부정확했습니다. h1b로 일하시는 미국에 계신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자문료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bn
2021-10-07 19:23:25
한국에 오셔서 강연하셨으면 문제가 안되고요. 미국에서 계시면서 리모트로 강연하셨으면 문제가 됩니다. 학교 통해서 돈 받으신 게 아니면요.
KY
2021-10-07 19:37:43
정답입니다. 한국에 가서 강연하는 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
2021-10-07 19:19:35
'자문 계약을 회사를 통해서 (회사이름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살짝드네요.
bn
2021-10-07 19:21:47
아 이건 될겁니다. 물론 회사에서 payroll tax나 이런 걸 처리해 줘야하지만요
evaksa
2021-10-07 19:25:46
ㅎㅎ 저희 회사 (SLTT gov..)는 그렇게 유연하게 처리해줄 것 같지가 않네요 ㅠ 그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