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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10월 15일 넘어 세금보고를 해도 리턴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Livehigh77 | 2021.10.14 17:27:2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몇몇 아티클을 읽어봤는데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 여기에 한 번 여쭤봅니다.

세금보고 기간은 October 15으로 이미 5월 전에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 상황이지만 굳이 늦춘 이유는 두 아이의 social security numer가 없었는데 올 해 EAD가 나오면서 아이들도 얻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2명 분의 1,2차 stimulus check와 child tax credit이 적지 않아서 이왕이면 소셜 넘버를 받고 같이 택스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넣은 I-765가 어마무시하게 느려지면서 9월중순에나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셜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접수증 안내에 따르면 10월 15에서 1-2주 넘어 카드가 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제가 10월 15일을 조금 넘겨서 세금보고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late tax filiing fee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는 기한 안에 마친 세금보고와 같이 return을 받는지요. 아니면 받아야 할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지요.

참고로 세법상 resident이고, 제가 직접 turbotax로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준비는 제출 직전까지 다 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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