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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Update 합니다

 

11월 8일

변호사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현재 12월 31일까지 Evict moratorium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런 Eviction process를 잘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좌절했는데 공교롭게도 저 집이 속한 county는 그게 10월말에 끝나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여전히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변호사 말로는 hearing을 가기 전까지 대략 변호사 시간을 3시간 정도 사용하게 된다고 했으며 만약에 hearing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총 비용은 1000불 정도라고 산정하더라구요. 왜 변호사들이 잘 안 맡으려고 하는지 알거 같기도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registered mail로 late notice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너는 렌트비를 안내고 있고 3일안에 연락이 없으면 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입니다.

실제로 11월 11일 저녁에 Notice to Vacate를 집에 부착하러 가도록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11월 10일

갑자기 놀라운 메시지가 한통 옵니다. 세입자의 코워커..

1) 세입자가 10월 중순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곳에서 Covid 19 outbreak이 있었다. 검사를 했더니 양성반응이 나와서 세입자는 집에서 격리중이였다

2) 갑자기 몸이 너무 안좋아서 급하게 ER을 갔고 지금까지 호흡기를 달고 있다. 자기는 타주에서 이 도시로 얼마전에 relocate하게 된 사람이고 이 세입자랑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입자가 ICU에 있는 상태이다.

3) 너가 연락했던 이 세입자의 매니져는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다

4) 다른 이유로 세입자의 엄마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너네가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렌트비를 안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래 회사에서 이 사람 렌트비를 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너한테 돈이 안가게 됬는지 모르겠다

4-1) 이건 사실입니다. 원래 회사에서 바로 저에게 내주는 방안을 얘기하면서 제 통장정보를 가져갔는데 뭔가 오류가 있었는지 계속 세입자 사무실로 체크가 우편으로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가 이 체크를 받고 본인 통장에 넣고 저에게 10월까지 렌트비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5) 이 코워커는 지금 현재 호텔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며 원래는 현 세입자와 함께 house mate로 사는걸 저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새로 계약서를 쓰고) 지금 이렇게 현 세입자가 ICU에 가게 된겁니다.

6) 10월 31일, 코워커가 현 세입자를 대신해서 이 집에가서 간단히 청소도 하고 쓰레기통도 내놓고 언제까지 집을 비울지 모르니 링 카메라를 달았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자기가 이 집에서 지내도 되는지를 몰라서 집을 오래 비워두는게 불안해서 링 카메라를 달았다고 하네요

7) 세입자에게 간 체크를 본인이 찾을수가 없고 통장을 본인이 조회할수가 없으니 일단 코워커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evict process를 막기 위해서

8) 엎친데 덮친격으로 회사는 매우 상태가 안좋고 어카운팅을 다 잘랐으며 지금 어카운팅을 통채로 외주를 주고 있어서 회사에서 직접 돈이 오는 프로세스는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믿고 변호사와도 일을 잠시 중단. 변호사에게는 일단 저 Notice to vacate 작성 비용을 우선 청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정보를 이 코워커에게 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 코워커 또한 지금 주 7일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코워커도 연락이 매우 빠릿빠릿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11월 17일. 

현 세입자가 이번 주말에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워커가 렌트비의 절반을 제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만세...

세입자는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은 사람이고 30대인데 정말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1달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코비드 백신을 맞아도 위험할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자 입니다.

 

다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현 주의 세입자-집주인 관련 법을 읽어보게 되었고 카운티법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이런 일이 있으면 카운티/시/주법을 다 찾아봐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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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early terminate를 세입자가 요구한다고 여기에 물어보고 잘 내보냈는데.. 다음번으로 들어온 세입자가 이번엔 사라졌습니다...

 

9월 17일 세입자가 move-in 했습니다. 타 주에서 사무실 relocate로 오는 경우라 회사에서 렌트비는 보조가 나오고 실제로 deposit은 그 회사에서 바로 제 통장으로 송금되어 왔습니다.

 

10월 1일 회사에서 집 관련 check가 우편으로 오는게 약간 꼬여서 세입자가 직접 내야 하게 되서 약간의 딜레이는 있었지만 충분히 저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10월 10일까지 다 납부를 하였습니다.

 

10월 23일 그 집 전기 유틸회사에서 저에게 bill이 왔습니다. 아마도 세입자가 어 카운트를 안만든거 같습니다. 물/쓰레기는 본인 명의로 했는데 아직 전기를 안했길래 깜빡했나 보다 하고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월 24일 전화를 해봤지만 안 받습니다.

 

10월 25일 뭔가 로밍이 안되는 국가로 출장을 갔나란 생각에 개인 이메일/회사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1월 1일 여전히 연락이 없고 렌트가 안 들어왔습니다

 

11월 6일 꾸준히 전화/텍스트/이메일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되서 집을 방문했고 노크를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 펜스가 있고 뒷 마당으로 가는 게이트가 2개인데 두 개 다 자물쇠가 잠겨있고 각각 게이트마다 링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11월 7일 경찰에 연락을 해서 테넌트가 2주째 연락이 안된다. Wellness check를 신청하고 집 앞에서 경찰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한동안 못 봤다고 하며 10월 31일 할로윈날 아침에 쓰레기통을 내놓고 나가는 걸 봤다. 10월 30일에 그 집에 링 카메라를 다는 걸 봤다 란 말을 들었습니다.

 

더 충격인건 이 사람이 싱글맘입니다. 7살 짜리 딸이 있어서 학교 등록을 위해서 실제 move-in 이전에 너무 이 집을 꼭 하고 싶다고 (집이 바로 학교 앞입니다) 먼저 돈을 내고서라도 자기가 hold할수 있냐 그랬었거든요. 또 개가 있다고 해서 pet-fee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웃들이 아무도 아이를 본 적 도 개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대체 왜 pet fee를 내고 있는걸까요.

 

경찰은 이 사람이 평소 지병이 있던게 아니니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계약서에 어떤 조건에 내가 들어간다 이런게 아닌이상 안된다고 하네요. 사실 ring이 저렇게 많이 달려있는 걸로 봐선 집 문을 열었다가 뭔 일이 벌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전에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있는지도 겁이 납니다.

 

이 여자의 비상 연락처로 엄마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텍스트를 했는데 돌아온 답은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 입니다.

 

직장 reference로 매니져 연락처가 있어서 이 여자가 2주넘게 연락이 안되서 걱정된다고 메시지를 했지만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고용해서 eviction process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변호사를 통해서 eviction process 해 보신 분들 조금이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26 댓글

발걸음

2021-11-09 08:23:53

단순한 해프닝으로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지만, 설명해주신 상황은 정말 이상하네요. 연락이 안되는 것 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허락없이 초인종과 같은 것들을 바꾼 것까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엄마라는 분이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것도 이상하구요.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무사히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Opeth

2021-11-09 08:33:27

진짜 이상한 상황이네요...

지지복숭아

2021-11-09 08:57:23

헉..별일아니길빕니다. 

meeko

2021-11-09 09:40:19

어휴 뭔가 그것이알고싶다 생각나게 하는 ㅜ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거같아 다행이네요 진짜 안에서 무슨일 났을지 아무도 모르니... 함부로 문열면 안되는것도 맞는거같네요.. 그냥 추측상 학교때문에 집 주소만 저리 해놓은건가 싶었는데 그렇다면 좋은집에 렌트를 내면서 일부러 다른데 살 이유도 없을것같구요.. 도움은 안되어 죄송합니다 ㅜ 

맥주한잔

2021-11-09 09:47:45

이런.. 난감한 상황이네요. 렌트 주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니, 제 말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일단 렌트가 안들어온 지 일주일정도 밖에 안되었으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11월 말까지는 그냥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응답이 없다는 거에 대한 증거만 수집할 거 같습니다.

 

12월 되면 이제 렌트가 안들어 오기 시작한지 2달이 된 것이니, 그제서야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이웃에게 물어보고 비상연락처로 연락하고 그래봤자, 테넌트의 근황에 대해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테넌트의 근황에 대해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 연락은 테넌트에게 전화와 이메일만으로 연락을 하고,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 있는지 걱정이 되니 몇월 며칠에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해본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증거 남는 이메일로 연락 해보고요.

 

그날짜 되기 한 일주일 전에, 렌트도 안내고 연락도 안되서 걱정이 되니 몇월 며칠에 문 열고 들어가본다고 써서 문앞에 붙여놓고 사진찍어서 증거 삼고요.

 

그 날짜 되면 그냥 문열고 들어가보세요. 경찰에게 미리 연락해서 불러놓고 문 열고 들어가보는게 더 좋을 거 같고요 (경찰 앞세우실 필요 없이 그냥 경찰은 뒤에서 보고 있게 하고 직접 열고 들어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경찰에겐 "렌트도 안들어오고 연락두절 상태라 혹시 무슨 일 있는지 걱정이 되서 문 열어보고 싶다. 미리 이러이러하게 노티스 줬으니 내가 한번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 여기좀 있어줄래?" 하시는게 좋겠지요. 경찰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 싫어할테니, 경찰에게 책임질 일 부탁하면 아마 싫어할 거고 안들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 문열고 들어가봐 달라 등등) 그런 책임질 일은 랜드로드 본인이 감당할 일이지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하는 거일 거고요. 그럴떄 대비해서 미리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 갖고 그때가서 변호사 선임해서 적당히 대처하시면 될거고요.

 

테넌트가 아무 연락 없이 사라져 버린 경우에도 (대부분의 주에선) 변호사 선임 해서 긴 이빅션 절차를 거쳐야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단 집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테넌트가 거기서 거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 감 잡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주의하실 것은 이 방법이 법적으로 완전히 깔끔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링 카메라를 여기저기 다 달아놓은거, 그리고 어머니에게 연락했더니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거 등을 미루어볼 때 집안에서 돌아가시거나 한 상황은 아닐거 같고요...

 

만약 법적으로 완전히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을 보시려면, 당장 테넌트-랜드로드 관계 전문 변호사 찾으셔서 상황 설명 하시고 그냥 바로 이빅션 준비하시는게 좋겠지요.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아마도 당장 뭔가 할수 있지는 않고, 여러차례 노티스 보내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기다렸다가 다음 노티스 또 보내고 하는걸 절차대로 진행하는 매우 긴 과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후 밀린 렌트비를 다 보내 오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집주인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겠지요. 렌트만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겠고요.

피로에트

2021-11-18 21:44:05

조언 감사했습니다. 저도 변호사에게 처음 물어본게 내가 언제 저길 열고 들어가봐야할까 였는데 변호사말은 굳이 그러지 말자 였습니다. notice to vacate를 전달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집 문을 열고 집 문 안쪽에 안전하게 부착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굳이 그럴필요도 없고 문 밖에 부착해도 비로 젖을 일이 없으면 그게 더 안전하다고. 괜히 열어볼생각말라고 해서 저도 그냥 밖에 두고 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테넌트-렌드로드 전문 변호사들을 알아볼때 놀랜게 엄청 큰 로펌에서 하는 말이 이건 그 지역 Justice of Peace의 판사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 그 동네의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꽤 복잡하겠구나 싶었는데 잘 해결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bn

2021-11-09 09:47:49

rental scam 같은데에 쓸려고 렌트 한 거 아닐까요? 세입자가 자물쇠 초인종 바꾼건 이해가 안가네요.

양반김가루

2021-11-09 18:04:24

너무 이상하고 신기한 상황이라 어떻게 정리가 될 지 정말 궁금하네요. 큰 사건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을거 같긴한데, 정리 되면 저희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거 같아요.  

valzza

2021-11-09 18:05:48

조심하시고 큰 일 없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좀 무섭네요.

Gratitude

2021-11-09 19:15:48

좀 무섭고 황당한 상황이긴하지만 원글님이 집주인이고 결국은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에 따라서 집주인 friendly냐 세입자 friendly냐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다르긴 하겠지만 현재 렌트비를 안내고 있으니 어느주에서나 결국은 원글님이 이기실 거에요. 화이팅입니다!!

피로에트

2021-11-18 19:28:04

Status update했습니다.

세입자가 코비드로 인해 1달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됬었고 코워커가 일단 렌트비 절반을 본인 돈으로 내주었습니다.

 

다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땡스기빙 연휴 되세요 !

핑크패딩

2021-11-18 20:06:08

영화에 나올꺼 같은 스토리네요. 세입자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원글님은 해결이 되고 계서서 다행이네요.

걸어가기

2021-11-18 20:17:35

와.. 이런 일이. 사정을 모르고 볼 땐 매우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 Covid로 ICU라니..

그래도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prestonia

2021-11-18 20:35:02

흥미진진하네요...근데 왜 Pet fee  나 7살 아이 애기가 궁금하네요. 회사가 내주는 거니 상관 없거나 정말 피로에트님 집에 살고 싶었거나 이지 않을까 싶네요

피로에트

2021-11-18 21:40:09

아이나 강아지 건은 제가 더 물어보기도 그렇고 특별히 위험하거나 나쁜일에 연관되어진게 아닌이상 제가 더 물어볼필요도 없을거 같더라구요. 하지만 저도 돈을 더 내고 pet fee를 내는건 좀 이상합니다... 그냥 회사에서 내주는 돈이니 별 상관없다 일까요

스팩

2021-11-18 20:44:19

어쨋든 잘 해결되 다행이긴 한데.. 이게 꾸며낸 스토리인지 진짜 병원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수있죠? 입원기록이나, 사진이라도 보내주던가요?

피로에트

2021-11-18 21:38:43

그렇게까지는 알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렌트비만 들어오면 되고 집이 망가진거만 아니면 되니 일단은 돈이 일부라도 들어왔으니 이번에는 넘어가고 auto payment 방법을 알아봐서 이걸 신청할경우 렌트비를 깎아주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11-18 21:00:31

* 10월 23일 -- 그 집 전기 유틸회사에서 저에게 bill이 왔습니다. 아마도 세입자가 어 카운트를 안만든거 같습니다.

* 11월 1일 여전히 연락이 없고 렌트가 안 들어왔습니다

* 11월 11일 저녁에 Notice to Vacate를 집에 부착하러 가도록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줬습니다.

~~~~~~~~~~~~~~~~~~~~~~~~~~~~~~~~~~~~~~~~~~~

 

일단 하나씩 보았을 때, 렌터가 전기를 아직 신청 안했군요. 그보다 궁금한게, 전기를 집주인이 안 끊으셨네요? 보통 집 나가는 사람은 언제 나간다 알아서 끊고, 들어오는 사람은 알아서 해지 당일이나 그후로 새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현 렌터가 전기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렌터가 전기 연결 신청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몰래 지금 사는 사람 전기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말이 안되겠죠.

그리고, 계약서가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전기를 신청하든 말든 그건 또 렌터의 자유겠지요. 본인이 자가발전 하고 싶어하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을수 있을테니까요.

전기는 그렇고... 실제 중요한 렌트비 문제를 보면...

 

매달1일이 렌트비 내는 날인가 보네요?  

렌트비가 안 들어오자 여러 걱정을 하셔서 집주변도 찾아가 수소문+ 친지/회사 연락까지 하셨군요. 렌터+집 걱정은 이해하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을겁니다.  렌트비 안 내면 일단 경고 보내시고 기다리셔도 될 듯 합니다.  그런데, 11일 만에 변호사를 통해서 Eviction 절차까지 시작하셨네요?

 

그럼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글링 해보니.. 

아래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eviction 전에 late notice 가 먼저입니다.. notice 만 보통 1~3개월 입니다. 실제 eviction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건 보통 6개월 ~ 12개월.. 운 나쁘면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일단, 렌트비 한달 늦었다고 쫓겨나는 케이스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https://www.craftyrenters.com/how-many-months-late-on-rent-before-eviction/

 

" This is to protect tenants from landlords who forcefully evict tenants with just a single delayed payment."

 

 

피로에트

2021-11-18 21:37:10

네 전기는 저도 이번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지금 저 집에 전기는 제 어카운트로 Landlord 어카운트가 되어있습니다. 세입자가 전기회사에 연락해서 내가 전기를 이 집에서 몇일부터 쓰겠다고 하면 제 어카운트가 deactivate가 되고 세입자 명의로 전기세가 나가다가 나 이번주 토요일에 이사 나가 라고 하면 자동으로 제 landlord 어카운트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 렌터가 신청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계약서에 전기/수도/쓰레기는 너가 신청해야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물/쓰레기는 신청을 했는데 전기는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일단 실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번에는 계약서에 조금 더 자세히 적어야겠어요.

 

렌트비건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거 같습니다. https://guides.sll.texas.gov/landlord-tenant-law/eviction-process

late notice는 텍사스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Late fee를 부과하는데 grace period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제 계약서에는 5일안에 렌트비가 안들어오면 late fee를 부과하고 세입자는 default로 간주하며 제가 further action을 할거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 비지니스 데이인지 그냥인지 몰라서 안전하게 8일에 late notice를 이메일/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late notice에도 3일동안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 또한 의무는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11월 11일에 vacate notice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즉 이론상으론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지는 모르겠지만) 렌트비가 1일에 안들어오면 2일날 notice to vacate를 부착할수는 있고 이게 3일이 지나야 제가 vacate filing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notice to vacate를 할 일이 없었네요. 이 filing을 하고나서 hearing까지 대략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그건 또 요새는 법정이 얼마나 인력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rent를 내지않았다 라고 언급을 하는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걸로 인해서 세입자가 혹여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저를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세입자의 엄마/ 매니져에게 연락을 할땐 약 2주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스럽다 라고 만 했습니다. 여러모로 조심해야할게 많다는걸 배우게 되네요. 

 

저도 아는 분이 동부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데 에빅션 모라토리엄때문에 6개월째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바로 옆 카운티였으면 12월 31일까지는 저 notice to vacate를 filing을 못하니 비슷한 상황이였을것 같습니다.

 

복잡할수도 있는 건에 대해서 여러 부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11-18 22:00:09

역시 미국은 주마다 동네마다 케바케였군요. 피로에트님 계신 텍사스 상황을 모르고 제가 틀린 정보를 올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별탈없이 해결이 되었다니 축하드립니다.

피로에트

2021-11-18 22:24:12

저도 사실 저렇게 알고 있어서 이거 어렵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막상 법만 저렇게 뭐 바로 할수 있다지 또 파일링하고나면 얼마나 어떻게 끌릴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포트드소토

2021-11-18 23:17:15

피로에트님 말씀이 텍사스에서는 법적으로 맞네요.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eviction-notices-nonpayment-rent-texas.html

In some states, a landlord cannot begin the eviction process before giving tenants an opportunity to either pay the late rent or move out of the rental unit. If the tenant pays the rent, then the termination proceedings do not continue. In Texas, however, landlords can choose whether or not to give tenants a second change—they are not required to do so. If the lease or rental agreement requires the landlord to give the tenant time to pay, the landlord must abide by its terms. (Tex. Prop. Code Ann. § 24.005(e).)
...

If the landlord does not send notice to the tenant about owing rent before sending the tenant a notice to vacate, then the only option that will be available to the tenant is to move out.

텍사스에서 렌트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해서, 절대 렌트비가 늦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군요.

Opeth

2021-11-18 23:18:15

와 진짜 일부러 만들어 내라고 하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는거군요.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세입자분도 건강 찾으셨으면 좋겠구요. 그 회사가 상태가 안 좋은건 마음에 좀 걸리긴 하네요 ㅡㅡ;

shilph

2021-11-18 23:58:24

그래도 영화화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될만한 상황이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이 좋게 나온듯 해서 다행이네요.

사회초년생

2021-11-19 01:23:12

‎ 

Cactus

2021-11-19 02:23:04

어휴, 뭔가 파란만장하네요.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끝까지 다 잘 풀리면 좋겠어요. 코비드 19이 아직 안끝났다는 것이 자꾸 리마인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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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2021-02-14 7800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78998
updated 114055

한국 거소증 있는 분들 만료날짜 종종 체크하셔요. (벌금낸 사유)

| 정보-기타 16
jaime 2024-04-19 1701
updated 114054

이번에 테슬라의 레이오프에서 느끼는 제조업의 성공비결...

| 잡담 40
재마이 2024-04-21 5609
updated 114053

남편이름으로 발행된 체크를 제가 혼자 은행가서 조인트 어카운트에 디파짓 할수 있나요?

| 질문-기타 10
피넛인포트 2024-04-21 1602
updated 114052

컴퓨터 파일들이 사라짐/ 안열림

| 질문-기타 11
마천루 2024-04-22 1017
new 114051

라과디아 (LGA) 에 새로 생긴 사파이어 라운지 좋네요 (PP가능)

| 후기 4
쎄쎄쎄 2024-04-22 706
new 114050

아멕스 MR로 델타왕복, LAX -> HNL(01/02/2025  ~ 01/06/2025)

| 질문-항공 8
에리쿠냥 2024-04-23 318
updated 114049

8월 발리로 신혼여행 계획중입니다 (호텔 및 동네 추천)

| 질문-여행 12
메로나 2024-04-20 1055
updated 114048

여행용/휴대용 유모차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35
카라멜마끼아또 2024-04-22 664
new 114047

건강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질문-기타 5
댕근댕 2024-04-22 636
new 114046

영국 축구 여행 후기 및 팁

| 정보-여행 9
  • file
파노 2024-04-22 689
updated 114045

유뱅 skypass card 사인업이 올랐네요...

| 정보-카드 210
  • file
ColdHead 2023-07-25 37451
updated 114044

예약이 쉬운 일등석이나 호텔 예약은 어떤게 있을까요?

| 질문-기타 17
atidams 2024-04-21 2033
updated 114043

세 아이 키우는 재미 '딱 10년' (20140226)

| 잡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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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2024-01-21 2744
updated 114042

미시간주 유턴 중 화물 트레일러와 접촉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13
  • file
castlek 2024-04-20 1660
updated 114041

Wells Fargo Wire Transfer to Title Company

| 질문-기타 6
Hopeful 2024-04-19 378
updated 114040

봄이 오고 창가에 새가 둥지를 텃네요.

| 잡담 15
  • file
Bear 2024-04-22 1421
updated 114039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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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ostonian 2021-01-07 32150
new 114038

Patio에 screen door 설치 질문요..

| 질문-DIY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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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ot 2024-04-22 1194
new 114037

항공권 날짜 변경 당했습니다: 5/3일에서 5/2일로 (Iberia, Level 항공 LAX-BCN)

| 질문-항공 7
PUSTOLAX 2024-04-22 775
updated 114036

테슬라 Tesla 리퍼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글에 점을 찍어주세요

| 정보-기타 406
마일모아 2023-05-19 13152
new 114035

JFK 라운지 문의 (Amex Plat / PP 사용)

| 질문-기타 14
마포크래프트 2024-04-22 432
new 114034

일반 주식계좌를 Roth IRA로 일부 전환 가능할까요?

| 질문-기타 2
blueribbon 2024-04-22 230
new 114033

Amex MR to Virgin Atlantic 30% bonus until 5/31/2024.

| 정보-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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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 2024-04-22 556
updated 114032

Carry-on (케리온) 3가지 제품들 써본 후기 -

| 잡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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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ca 2024-04-19 4592
updated 114031

[정리글/업뎃] PP 주는 크레딧 카드 / PP 비교

| 정보-기타 131
레딧처닝 2018-05-08 19265
updated 114030

중서부 지역에서 일주일정도 가족들과 함께할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 질문-여행 43
야생마 2024-04-16 2336
new 114029

집 잔디에 있는 이 구멍이 도대체 뭘까요?

| 잡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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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oh 2024-04-22 2510
updated 114028

AMEX 카드 오픈하였는데 카드 배송 전 잡힌 한도가 실제 한도인가요?

| 질문-카드 17
NomadKeyboard 2024-04-20 1416
updated 114027

LAS 출발 부모님과 캐니언 서클 여행 계획

| 질문-여행 16
라크 2024-04-22 579
updated 114026

LAX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공권 문의

| 질문-항공 6
PUSTOLAX 2023-11-30 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