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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신분으로 박사과정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지 몇달되지 않았네요. F-1비자는 만료되었는데, 미국 은행에 돈이 남아있어요.
한국 증권사 통해서 환전하는 등 대신에 미국 은행에 달러가 있으니 로빈후드로 주식을 시작해볼까하는데,.
혹시 신분상 혹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미 천불정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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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bn
2021-11-09 17:38:09
미국하고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서 서류가 복잡하지 일단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세법상 거주자셨다면 제대로 된 세금처리를 위해 로빈후드에 세법상 비거주자라는 걸 밝히고 w8-ben 폼을 작성해서 주면 됩니다. 주식을 파셨을 경우 내년 4월에 미국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하시고 5월에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까지 하시면 되는 걸로.
물론 한국 근로소득이나 이런게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한국하고 미국 세법을 잘 아는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엔트로피
2021-11-09 17:44:55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과 한국 둘다 세금신고가 들어가는가 보군요 ㅠ
그럼 그냥 한국 증권사 앱으로 미국주식을 사는게 이득이겠네요..
주식을 매도할경우 이익이 없는 경우도 세금보고가 필요한가요
bn
2021-11-09 17:59:27
외국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Capital gain에 대한 미국 세금을 안 내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까지 손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배당 없으시고 하면 아마 이익없이 파시면 세금보고는 하실 필요 없을 겁니다.
Blackstar
2021-11-09 17:58:07
제 경험상 미국에 non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하면 세율이resident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보다도 아마 높을 거고요. 굳이 미국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