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혹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 보내실 때 페덱스 이용하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한국에서는 한 회사에서 독점하는 물건이라 너무 비싸서

한국의 지인이 저에게 대신 구매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해 구매까지 마쳤고

이제 제 페덱스 온라인 계정 이용해 쉬핑 레이블을 좀 만들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제가 막힌 부분은 바로 이부분인데요.

 

Screen Shot 2021-11-18 at 10.04.12 PM.png

 

1000불 정도 하는 물건인데

 

질문1. 저 맨 위, 커머셜 인보이스 체크 하고 난 후에 제가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상자 안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할 때 처럼 세관신고서 같은 거를 따로 페덱스에서 받아와서 작성 한 후 상자 겉면에 붙여야되나요?

 

질문2. 중간 쯤에 Term of Sale 단추를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Screen Shot 2021-11-18 at 10.12.20 PM.png

 

도대체 뭘 선택해야할까요? 추정컨대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할지, 미리할지 하는 걸 선택하는 옵션으로 보이는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질문3. 차라리 내일 아침 페덱스 센터에 주소만 가지고 가면 훨씬 더 간단할까요?

 

경험있으신 분 조언/설명 부탁드려요.

9 댓글

까레라

2021-11-19 09:16:13

질문1. 저 맨 위, 커머셜 인보이스 체크 하고 난 후에 제가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상자 안에 그냥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체국에서 할 때 처럼 세관신고서 같은 거를 따로 페덱스에서 받아와서 작성 한 후 상자 겉면에 붙여야되나요?

- 수출시 동봉하는 Commercial Invoice에는 업체에서 받으신 인보이스에없는 상당한 정보의 기입이 요구됩니다(HS Code 등). 구글에서 FedEx Commercial Invoice Form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기입하시고 상자 겉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Commercial Invoice 작성시 주의 하실점은 정확한 물건의 Value을 적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00불짜리를 300불로 신고하고 발송하면 통관중 적발시 Undervalue 명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손상 및 분실시 신고한 금액만큼만 보상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2. 중간 쯤에 Term of Sale 단추를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뜨는데요. 도대체 뭘 선택해야할까요? 추정컨대 물건이 한국에 도착하면 수령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할지, 미리할지 하는 걸 선택하는 옵션으로 보이는데요. 어찌해야할까요?

- 이해하신대로 Duty 및 Tax 납부를 수출자가 할지, 수입자가 할지 선택하는 단추이며 마찬가지로 Freight Cost Responsible Party도 정할수 있습니다. Incoterms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몇개만 말씀드리면

Carriage Insurance Paid(CIP) 특송비용만 작성자님 부담, Duty 및 Tax는 수령인 부담,

Ex Works(EXW) 특송비용, Duty 및 Tax 모두 수령인 부담

Delivered Duty Paid(DDP) 특송비용, Duty 및 Tax 모두 작성자님 부담이 됩니다.

 

질문3. 차라리 내일 아침 페덱스 센터에 주소만 가지고 가면 훨씬 더 간단할까요?

-네. 추가로 위의 받으시는 분의 성함, 주소, 전화번호, 통관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업뎃) 위의 답변은 Commercial Invoice가 완벽하게 작성되었다는 전제하에 드린 말씀입니다.

절교예찬

2021-11-20 19:47:06

성의있는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질문 2가 해결되어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incoterms 라는 단어도 덕분에 알게되었네요. Commercial Invoice 부분은 제가 좀더 생각좀 해봐야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 제가 수출하는 건 아니라서 어찌해야할지 받는 사람과 상의를 해봐야할 것 같네요. 물론 당연히 받는 쪽에서 관세는 내야겠지만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Nike

2021-11-19 09:16:34

제 기억에 인보이스는 3장을 카피 하셔서 박스안이 아니라 따로 fedex에 가져가셔야 해요.  위 스텝들을 완료하면 shipping label포함 여러장의 쉬핑 서류를 프린트 해야 하고 그것들과 함께 fedex 로 가져가시면 shipping label 과 함께 인보이스를 넣어서 보냅니다. 

 

저 terms of sale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required 인가요? 이게 세금 내는 옵션은 아닌게 세금을 쉬퍼가 낼지 받는이가 낼지 하는 옵션은 따로 있습니다. 

절교예찬

2021-11-20 19:48:55

댓글 감사합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네요. 그래도 한번 하고 나면 좀 수월해지겠죠? 아무래도 초기 입력 단계에 따라 terms of sale 옵션도 달라져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한테는 세금 내는 옵션이 terms of sale 밖에는 없더라구요. 

지구별하숙생

2021-11-19 09:16:43

저도 비즈니스 때문에 FedEx를 자주 이용하는데 메뉴들이 좀 낯설게 보이는게 제가 경험한 것과 조금 달라보입니다.  

1. 절교예찬님이 Shipper로 작성된 Invoice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마 메뉴에 FedEx generated invoice가 있을거예요. 금액과 제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될겁니다. Invoice는 상자에 넣으면 안되고 겉에 붙이는 플라스틱 파우치(봉투)에 함께 넣으셔야 합니다. 

2. 누가 배송비를 내는지인데 절교예찬님께서 내는 방식이 가장 편리할것 같은데 저 옵션중에는 Delivered at Place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받는 사람 주소를 적으면 Terms of Sales를 따로 묻지 않고 배송비를 누가 낼건지만 물어보는데 좀 이상하네요. 받는 사람이 배송비를 내게하려면 수신인의 FedEx Account no도 요구할테니 보내는 쪽에서 내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3. FedEx 센터에 가져가셔도 설명만 듣고 다시 집에와서 작성하셔야 할테니 시간만 더 허비할것 같습니다. 차라리 도움을 받으시려면 FedEx Customer Service와 전화통화해서 서류를 다 작성을 안내받아서 작성을 마친 후에 Ship center에 가시는게 좋습니다. 

절교예찬

2021-11-20 19:54:30

감사합니다. 하숙생님. 저도 처음 예상하기엔 제 이름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스텝에선가 꼬여서 저런 메뉴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은 받는 사람 주소 넣고 중간에 calculate rate 를 눌렀더니 받는 곳에 Fedex를 취급 안한다는 에러 메시지가 떴었거든요. 물론, 해당 주소는 상시로 페덱스를 해외에서 받는 주소인데, 그런 메시지가 떴구요. 아무래도 그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류 찾아 수정해보려구요. 받는 사람이 어카운트 넘버도 새로 만들어서 보내주었는데, 그 받는 사람 어카운트 넘버 물어보는 칸도 아예 없어서 그것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2번 관련 답변 주신 부분 읽다보니 정말 뭔가 꼬였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받는 사람 페덱스 어카운트 넘버가 있는데 그거 넣는 칸이 어딘가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릇노릇

2021-11-19 11:07:56

혹시 한인상권 있는 지역이시면 택배로 보내시는게 제일 빠르고저렴해요...

관세는 수취인분의 개인통관번호랑 한국연락처 있으면 수취인분에게 연락 가서 결제 가능하고요.

절교예찬

2021-11-20 19:55:19

여기가 콜로라도 덴버에서 1시간 떨어진 보울더 라는 곳이라 한인상권이 전혀 형성되어있지 않네요. 덴버에서라도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도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솜다리

2021-11-21 03:45:15

https://www.parcelmonkey.com/?gclid=CjwKCAiA1uKMBhAGEiwAxzvX98_kzX4g_BpelCO3sxAshwFer9PDP_c-wfZBop_2IsWh_0KmtlZLeBoCZv0QAvD_BwE

 

이거 한번 써보세요. 

목록

Page 1 / 3800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164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6438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7806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77895
updated 113974

오로라보러 다녀온 옐로우나이프 (Yellowknife)

| 여행기 42
  • file
페일블루 2024-04-16 2350
updated 113973

Marriot Cancun, An All-Inclusive Resort 예약했어요!

| 후기 12
  • file
LA갈매기 2024-04-18 1378
updated 113972

알래스카 8박 9일 여행 후기 (2024년 4월 6일~14일) with Aurora

| 여행기 34
  • file
쇼미더머니 2024-04-17 1688
new 113971

레몬법 소송을 하셨거나 그 전에 합의 보신 분들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 질문-기타 7
Cruiser 2024-04-18 1174
new 113970

구글 픽셀 전화기 사용하신 분들 - 업데이트 관련

| 잡담
프로도 2024-04-19 63
updated 113969

호텔에 메일을 쓰기전에 마모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반포JW메리어스위트룸예약)5인가족

| 질문-호텔 20
천생삐삐 2024-04-17 1449
new 113968

미국에서 한국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발급한 후기

| 후기-카드 1
aspera 2024-04-18 296
new 113967

Chase- Pay over time - fee도 없고 이자도 없다?!

| 질문-카드 10
blueribbon 2024-04-18 1084
new 113966

기생수 더그레이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노스포)

| 후기 3
kaidou 2024-04-18 472
updated 113965

한국에서 처음 혼자 오시는 어머니(애틀란타 3시간 환승), 근데 딜레이가 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항공 38
올랜도마스터 2024-04-17 1957
new 113964

컬렉션으로 넘어간 크레딧 카드 빚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카드 16
MilkSports 2024-04-18 995
new 113963

도쿄 시부야 Hyatt House 후기(사진 별로 없습니다)

| 후기 19
  • file
zion 2024-04-18 957
updated 113962

[1/29/24] 발빠른 늬우스 - 렌트비, 이제 플라스틱 말고 빌트앱을 통해서 내세요

| 정보-카드 24
shilph 2024-01-29 4457
updated 113961

[업데이트] 다른 나라 출신의 콜레보레이터와의 이슈... (연구, 포닥)

| 잡담 96
네사셀잭팟 2024-04-12 4295
updated 113960

중서부 지역에서 일주일정도 가족들과 함께할 여행지 어디가 있을까요?

| 질문-여행 34
야생마 2024-04-16 1580
updated 113959

한국에도 본보이 카드 출시. (메리어트 본보이™ 더 베스트 신한카드)

| 정보-카드 114
로미 2021-03-30 17646
updated 113958

화장실 변기 교체 DIY 실패 후기(지저분한 사진 포함)

| 정보-DIY 26
  • file
벨라아빠 2024-04-17 1745
new 113957

차량 핸들 걸림 현상

| 질문-기타 3
  • file
맛집탐험가 2024-04-18 538
updated 113956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13
  • file
음악축제 2023-04-04 19903
updated 113955

U.S. Bank Skypass Visa 신청했는데 Skypass 멤버십 확인기간이 길어지네요

| 질문-카드 21
슬래커 2024-03-14 1880
updated 113954

도쿄 시부야 Hyatt House 후기

| 후기 15
  • file
낮은마음 2024-03-29 2363
new 113953

화장실 세면대 벽 조명 설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정보-DIY 2
  • file
neomaya 2024-04-18 316
updated 113952

한국 OR 타국으로 이주시 추천하는 은행 체킹 (2024 업데이트)

| 정보-기타 10
1stwizard 2023-01-19 1811
updated 113951

(Update) 집주인과의 마찰로 조언이 필요합니다.

| 정보-기타 72
  • file
주빠삐무네뇨 2024-02-20 10531
updated 113950

[10/9/23] 발전하는 초보를 위한 정리글 - 카드 열기 전 확인해야 할 패밀리 카드들 (3/7/24 업뎃)

| 정보-카드 25
shilph 2023-10-09 3369
updated 113949

보스턴 마라톤 자정 자전거 라이딩 + 마라톤 관람 후기

| 정보-여행 32
  • file
ex610 2024-04-17 959
updated 113948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장 저렴하게 USD(달러) to USD(달러, 한국 외화계좌) 보내기

| 정보-기타 10
  • file
꿀통 2023-02-27 7241
new 113947

파크하얏 부산 수윗 혜택 변경 사항

| 질문-호텔 4
OMC 2024-04-18 606
updated 113946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151
블루트레인 2023-07-15 12013
updated 113945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차는 무엇인가요?’

| 잡담 138
야생마 2024-04-15 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