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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Equity apartment의 아파트에 다달이 렌트내며 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2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 계약연장을 하고 보니 계약서 맨뒤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NOTICE
THIS PROPERTY IS SUBJECT TO THE LOS ANGELES COUNTY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TENANTS: This notice serves to notify that this building is subject to the Los Angeles County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LA County Code Chapter 8.52
이거 나쁜건가요, 좋은건가요?
그런데 아파트 빌딩이 렌트콘트롤 대상이 된거지 제가 살고있는 유닛이 대상이 된건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Zima라는 시 웹사이트에 보니 제가 사는 주소지에 렌트콘트롤이 새로이 시행되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요.
이렇게되면 다시 계약을 갱신할때 렌트가 안오른다는 건가요?
엘에이에 살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보니 tenant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이상 쫒아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럼 equity apartment같은 대기업은 렌트수익을 위해 렌트콘트롤되는 유닛의 입주민들을 이상한 꼬투리를 잡아서 내쫒고 막 그러나요....?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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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냥창냥창
2022-01-20 06:49:32
안오르는건 아니고 오르는 퍼센트에 제한이 생기는 걸로 알고있어요. (샌프란 경우 3프로 좀 안됐던거같아요) 기업 소유는 아니고 개인 소유 빌딩이어서 저희는 되게 오래 사는 분들 많고 그랬어요. 도시마다 차이가 있을수는 있을거같은데, 저 캘리 이사갈때 la 살던 미국인 친구가 꼭 렌트컨트롤 되는 유닛 찾아 들어가라고 조언해줬던 거 보면 도시 막론하고 테넌트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 이사온 동남부에는 렌트컨트롤 개념 자체가 없어서 내년에 얼마나 올릴지 벌써 두렵습니다 ㅠㅠ)
맥주한잔
2022-01-20 11:05:58
매년 렌트를 올릴 수 있는 %의 리밋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렌트를 올릴 수 없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예전부터 LA city 에는 렌트컨트롤이 있어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멀티패밀리/아파트는 다 해당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빡센 렌트컨트롤 이라서 1년에 3%이상 렌트를 올리지 못합니다.
얼마전 캘리포니아 전체에 해당되는 렌트컨트롤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이건 조금 느슨해서 15년 넘은 멀티패밀리/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1년에 물가상승률+5% 이상 렌트를 올리지 못합니다 (해당 해에 정부발표 물가상승률이 3%이면 3+5=8%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최근 LA county 에서도 또 자체적으로 렌트컨트롤 규정을 최근 신설했는데 (LA city boundary 바깥이면서 LA county 에 해당하는 지역들도 이 규정이 적용되고, LA city 안에 있던 것들중에도 1978년 이전에 지어서 기존의 LA city 의 렌트컨트롤에 해당되지 않던것들은 이 규정에 새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건 잘은 모르지만 LA city 규정보다는 좀 느슨하고 캘리포니아 규정보다는 좀 빡빡한 것일 듯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해당된다고 하는듯 합니다. 아마 살고 계신 아파트는 이 규정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Blackstar
2022-01-20 16:05:19
샌 프란시스코 렌트 컨트롤 지역에는 싼 가격으로 둘어간 기존 세입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에어비엔비를 하거나 섭렛을 놓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코비드 이전 얘기고, 요즘은 그 지역을 떠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주인이게 걸리면 다 분쟁이고 쫓겨나는데요. 또 배째고 들어앉아있으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샌 프란처럼 테넌트에게 우호적인 도시에서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