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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이고 앞으로도 시민권 취득할 예정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 이주신고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부동산 상속문제로 머리굴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시고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무주택자이지만 언니는 나중에 주택 구입 예정에있고 동생은 유주택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있는 안은

엄마와 제가 2:1로 상속을 받는건데요. 나중에 엄마의 2를 언니와 동생이 나누면서 상속세와 취득세를 나눌 생각입니다.

거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영주권자인게 생각이 났어요.... 위의 안으로 결정할 경우에 제가 추가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현재 한국에는 상속세는 면제대상, 취득세만 무주택자로 감면받을 예정입니다)

19 댓글

푸른바다

2022-03-17 08:01:24

아무래도 세무사와 상의하셔야할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수익으로 잡히기때문에 미국 세금 내야하지않을까요? 

요롤레이요

2022-03-17 08:24:50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실거기때문에 따로 생기는 수입은 없는데,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로 인해 한국에 세금을 낼텐데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어렵네요.. 

dm10tablette50

2022-03-17 10:11:57

소유로인한 세금은 없는걸로 압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동산을 미국에 신고하는 의무도 없구요

요롤레이요

2022-03-17 10:24:42

오 감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mkang5

2022-03-17 15:47:44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터라 여쭤봅니다. 한국 부동산소유에 대하여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디를 보면 그 근거를 알수 있을까요?

dm10tablette50

2022-03-17 18:29:59

보고 안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기보다는 보고해야한다는 근거가 없다는게 맞는말인거 같습니다.

거기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당연 신고해야 하구요.

회계사와 상담해보세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mkang5

2022-03-17 18:59:58

넵.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jhkim

2022-03-17 08:18:48

인터넷에서 한미조세협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수증자 국적, 상속 부동산 소재지(한국, 미국)에 따라 다릅니다. 

요롤레이요

2022-03-17 08:28:42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걸어가기

2022-03-17 09:32:27

https://korealtyusa.com/%EC%BD%94%EB%A6%AC%EC%96%BC%ED%8B%B0usa/

여기 관련 내용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요롤레이요

2022-03-19 10:23:37

이런저런 내용이 많네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hk

2022-03-17 16:20:53

좀더 발품팔으셔야겠지만 제가보기에 미국에 낼 세금은 제로에 가까울듯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금액이 대략 10밀리언이 넘어가야만 내는거고, 추후에 33%보유하신 부동산을 팔게될때에도 아버님께서 최초에 구매하신 가격이 아닌, 상속시점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 가격만큼을 소득으로 잡기때문에 이래저래 유리할것같아요. 

요롤레이요

2022-03-19 10:25:00

남겨주신 댓글이 큰 도움이됐습니다! 표준가액과 시가가 큰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했어요. 감사합니다.

꽃등심

2022-03-17 20:07:25

미국은 증여 하는 사람/돌아가신 분의 estate이 세금을 냅니다. 

돌아가신 분이 시민권자/영주권자 미국에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면 보고할 필요도 없고 내야할 세금도 없습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받은 부동산(해외이던 미국이던)에 대해 irs에 보고 안 합니다. 하지만 해외계좌에 증여받은 현금이 만불이상 생기면 그건 보고해야 합니다(FBAR)

 

즉, 한국 거주 한국인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은 미국에선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미국인/영주권자 가 월세를 받거나 그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받기 전 까지는. 월세가 생기거나 집을 팔면 당연히 보고해야하고 수익이있으면 연방정부 주정부에 세금 내야죠. 

 

때문에 한국인 부모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한 증여세/상속세는 미국에서 foreign tax credit이 아닙니다. 

요롤레이요

2022-03-19 10:25:53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팔게되면 신고/세금납부를 해야하는군요. 향후 팔 계획은 없어서 당분간은 맘편하게 있으면 될것같아요.감사합니다!

justwatching

2022-03-20 14:04:49

상속세는 한국은 받은사람이 내고 미국은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return에서 내야합니다. 즉 한국=>미국 상속은 비과세가 됩니다

액수에 따라 계산을 해봐야 하지만 금액이 매우 크지 않는경우면

나머지 가족들이 한국거주자이시면 원글님이 먼저 상속받으시고 시간 지나고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동의할지는 다른 문제라 내부적으로 상의해보실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어디

2022-07-12 14:30:29

위에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으로 상속 받은 집에서 월세를 받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합니다. 상속 받은해에 한국에 낸 부동산 취득세 (상속세) 등이 미국세금 보고 때 (다른 인컴에 대한) 공제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hk

2022-07-12 16:32:05

취득세에 준하는 단어가 transfer tax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걸 올해인컴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다만 나중에 집을팔때 basis에 포함시킬수 있다고합니다. 즉, 나중에 이 집을 팔때 집값오른만큼에 대해 세금을 내게될텐데 지금 취득을 위해 내신 세금만큼 (취득세 뿐 아니라 상속세도 인정될것같은데 확인해보세요) 차액에서 빼주게됩니다. 

https://www.realized1031.com/blog/is-property-transfer-tax-deductible

다음은어디

2022-07-12 18:12:45

도움되는 정보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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