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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얘기하기를 한국에서는 각종 공과금등을 가상 계좌를 열어서 납부할 수 있고 꽤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친척의 카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카드 대출이 연체되어 추심회사로 넘어감).
근데 추심회사 (미래신용정보)에서 대출자 이름으로 가상계좌를 열거니까 그쪽으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international wire transfer를 통해서 이 가장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가요? 일반은행계좌처럼?
그 쪽말로는 일반계좌와 기능이 똑같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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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프로애남이
2022-07-07 20:40:35
한국의 가상계좌는 입금자의 계좌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AYOR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입금자가 채권추심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DB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reverse될 가능성도 생각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친척분의 계좌에 연체 등으로 인한 가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쪽으로 직접 보내시는게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