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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를 구입해서 내년에 택스 크레딧 7500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전기차를 11월쯤에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사서 올해 팔아도 내년에 전기차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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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bn
2022-09-21 01:06:50
올해 딜리버리 되는 차는 크레딧 못 받지 않나요?
photo11
2022-09-21 01:17:58
올해초에 딜리버리 받아서 이미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말에 차 팔아도 내년에 택스 크레딧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깐군밤
2022-09-21 08:19:40
아직 2022 세일즈 캡 도달 안 되고 이런저런 조건들 맞으면 올해 인도 받은 차도 받을 수 있지 않았던가요?
KeepWarm
2022-09-21 18:33:22
이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차종이 몇 없거나 있으면 구하기 힘들다는게 문제..
조아마1
2022-09-21 01:19:53
https://www.irs.gov/pub/irs-pdf/i8936.pdf
"You acquired the vehicle for use or to lease to others, and not for resale."
resale(판가격+크레딧>산가격)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photo11
2022-09-21 01:51:17
판가격+크레딧하면 산가격보다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러면 못 받겠군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22-09-21 23:14:59
그냥 원칙일 뿐이구요. 어차피 IRS에서 원글님이 차를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크레딧 받기도 전에 이미 차를 팔았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저같으면 일단 크레딧을 받고 나중에 혹시라도 확률은 낮지만 오딧에 걸리면 그 때 가서 걱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세금보고에서 다른 항목에서라도 오딧에 안걸리도록 더욱 조심해야 겠지요). 그리고, 차를 사고 얼마되지 않아 되팔아서 이익을 봤다면 아무래도 resale의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만일 차를 사용목적으로 샀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일찍 팔아야 했다는 사실을 문서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를 resale이 아니었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딧에 걸리게 되면 이 문서로 어필이 가능할 테구요. 최악의 경우라도 단지 이익을 본 만큼만 크레딧을 토해내거나 이에 대한 세금을 더 내는 정도에 크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때가서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해결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faircoin
2022-09-21 01:36:52
일정기간 이상 차를 유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roy
2022-09-21 19:05:07
깐군밤님 말씀 처럼 아직 갭이 남아 있는 차를 사셨다면
언제 팔던 상관없이 택스 크래딧 밨습니다.
제가 BMW X5 Plugin 사서 바로 같은해에 팔아도 택스 크래딧 다 받았습니다
캡이 다 찬 차라면 올해 구입하신건 받으실수 없을겁니다
꿍뎅이
2023-04-18 01:16:33
보조금 관련 다른 질문 하나드려요.
혹시 작년에 (2022년 4월) 리스한 전기차량도 $7500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안될거같은데 터보택스에 빈넘버랑 인포 넣으니 $7500 받는다고 나와서요;;
하나도부럽지가않어
2023-04-18 01:27:41
리스한 차량은 딜러가 크레딧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하실때 딜러에서 그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꿍뎅이님이 직접 filing 하실 수 없습니다.
꿍뎅이
2023-04-18 01:50:34
답변 감사드려요. 안 알아보고 그냥 파일링했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만약에 그냥 파일링 했으면 나중에 뱉어내면 되는건가요?
하나도부럽지가않어
2023-04-18 02:03:38
별 말씀을요. 저도 택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filing 후 잘못된 걸 인지하게 된 경우, amend가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꿍뎅이
2023-04-18 03:39:53
보조금 받고싶었지만 ㅠㅠ 빼고 파일링했네요 ㅎㅎ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