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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해외--> 인천) 격리 면제 신청관련 변경 (9/12)

손님만석, 2020-09-09 12:14:49

조회 수
1558
추천 수
0

격리 면제신청 관련 사항

 

1. 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은 개인 신청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은 국내기업•단체 등이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격리면제서 신청(이메일 접수) : consularhelpinuk@mofa.go.kr

•제목에 '격리면세서 신청'기재하고 구비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송부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컬러스캔본을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로 송부 받은 격리면제서는 총 3부를 컬러인쇄하여 입국 시 지참요망(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

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본인입증책임),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

가능

※ 국내 코로나 상황(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유효 기간 제한 및 취소 가능

● 격리면제 기간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장례식 일정에 한정)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여기서 왜 다시 이렇게 씌여져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공문에 나온대로 일단 옮겨 봅니다. 이멜로 접수및 발급이 되는것 처럼 모두에 써 놓았는데 왜 구체 절차에 와서 예전 방식을 다시 명기해 놨는지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재외공관에 신청후 출발전 발급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판단 가능

- 가가격리 관련 문의처 : 행안부 자자격리반 (044-205-6512~6519 / 방대본 격리자관리팀 (043-719-9336~7)

•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 치료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의

료기관 격리 신청 가능(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서식-1)

- 격리면제서(서식-4, 신청서 작성란 기입 및 개인정보보호법 동의/미동의 확인)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등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초본 (혈연관계확인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 뒷면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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