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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유 시 유의사항(2020년 9월 14일 기준 업데이트)
○독일 연방경찰은 다른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 하며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① 최종목적지로 가는 직항‧직통편이 없고,
② 경유를 위한 독일체류시간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되며,
③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가 제3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함.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및 육로를 이용한 최종목적지로의 여행이 허용되며, 이에 대한 증명 제시 필요
①과 ②는 차표, 항공권 등을 통해 증명 가능
- ③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 담당기관이 발급한 입국제한면제 혹은 입국사전승인을 통해 증명 가능.
특히 독일 입국은 제한되어 있으나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의 입국은 허용된 제3국민의 경우 상기 증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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