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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한방에 정리

은퇴덕후EunDuk, 2020-09-01 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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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질문들이 많아 하단에 소셜연금 관련 글들 링크 추가 했습니다.

 

소셜연금 최저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셜연금 최적액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보고하여 매년 4크래딧씩, 총40 크래딧을 받아야 소셜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자격이 됩니다.

 

2020년의 경우 소득 $1,410에 1 크래딧을 받을 수 있으니, 4크래딧을 받으려면 $1,410 * 4 = $5,640을 세금 보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0년동안 매년 $5,640 이상 소득 보고해서 40 크래딧을 받아야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2020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저액은 대충 아래와 같다.

- 소셜연금을 70세에 늦춰 신청한 경우 $149.85/월

- 소셜연금을 Full Retirement Age 67세에 신청한 경우  $120.85/월

- 소셜연금을 62세에 조기 신청한 경우 최저 $84.59/월

 

따라서, 2020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 최저액은 62세에 조기 신청한 경우로 $84.59/월 정도다.

 

소셜연금 최고액은?

소셜연금은 지난 35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5년동안 매년 소셜 시큐리티 맥스 금액 (2020년의 경우 $137,700)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고액을 받게 됩니다.

 

2020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셜연금을 70세에 늦춰 신청한 경우 최고 $3,790/월

– 소셜연금을 full retirement age (현재 66세)에 신청한 경우  $3,011/월 

– 소셜연금을 62세에 조기 신청한 경우 $2,265/월

 

따라서, 2020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최고액은 소셜연금을 70세에 늦춰 신청한 경우 최대 $3,790/월 입니다. 배우자는 full retirement age 금액 $3,011/월의 50%인 $1,505를 받을 수 있으니 부부가 최대 $5,295/월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계산한 예상 소셜연금은 FRA(Full Retirement Age)인 67세 부터 받을 때의 금액입니다. 만약 먼저 신청하여 62세부터 받는다면 30% 감소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로 늦추어 받는다면 24% 추가된 금액의 소셜 시큐러티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소셜연금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소셜연금은 물가인상률에 맞춰 매년 연금 액수가 조정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10월 정도에 다음년도의 COLA를 발표합니다. 2020년은 작년보다 1.6%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셜연금

부부중에 한명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다른 배우자도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spousal benefits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중에 한명이 소셜연금을 $2,000/월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1,000/월 받게 됩니다.

 

만약 소셜연금 $2,000을 받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배우자는 Widow or widower benefits에 따라 $1,000이 아닌 $2,000을 받게 됩니다.

 

은퇴 연금 이상의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는 은퇴연금 뿐만아니라 아래에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수급자의 배우자와 자녀

- Social Security 연금을 받는 사람 또는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입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과 배우자는 65세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연금 관련 글들

80 댓글

Blackstar

2020-09-01 01:32:10

그동안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 받았는데 감사하단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도 하나 있는데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화두인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미친듯이 오게되면 연금도 따라 올라가나요 아니면 솜사탕처럼 인플레이션에 녹아버리게 되나요?

 

 

mjbio

2020-09-01 01:39:33

아... 같은 분이시군요...

항상 좋은 정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려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1 15:15:44

소셜연금은 물가인상률에 맞춰 매년 연금 액수가 조정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10월 정도에 다음년도의 COLA를 발표하는데 2020년은 작년보다 1.6%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원글에도 내용 추가 했습니다^^

용벅

2020-09-03 02:35:29

은덕님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블로그 회원이에요 ㅎㅎㅎ

 

Blackstar

2020-09-03 18:49:44

감사합니다!

 

Egofinder

2020-09-01 01:33: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6월의아카시아향기

2020-09-01 02:20:50

만약 제가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전업주부 배우자는 일한 적이 없어서 40 크레딧이 없을 경우에도 spousal benefit 을 받을 수 있나요? 

erestu17

2020-09-01 05:01:15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말이죠 ㅎㅎ

24hrs

2020-09-01 05:28:19

예, 40 크레딧 없어도 배우자의 50% 받을 수 있습니다.

가데스

2020-09-01 05:47:47

배우자의 50% 는 배우자가 만약에 70세부터 받는다면 70세에 받는 연금의 50% 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67세에 받는 금액의 50% 인가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1 15:06:47

배우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의 FRA(Full Retirement Age)에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FRA(Full Retirement Age)의 50%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50%를 반는 경우는 67세 이후에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레용

2020-09-01 02:53:15

한미 사회보장협약에 의해서 '한국에서의 국민연금+미국에서의 소셜텍스' 을 납부한 총 년수가 10년 이상이어도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에서 납부한 소셜 텍스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면 좋겠습니다만... DMV 행정 처리만 봐도 그럴리 없잖아요 ㅠㅠ)

 

ps. 은덕님 사이트를 통해서 그동안 종종 많은 정보 얻었었는데, 뒤늦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수 있게 되었네요.

 

LA갈비

2020-09-01 07:39:20

가입 인사후로 첫 댓글이네요! 전 https://secure.ssa.gov/ 여기 가입하니까 그동안 제 인컴이랑 그동안 낸 소셜 및 메디케어 택스가 다 나오더라고요!

찌릿

2020-09-01 15:33:14

정보 감사합니다~

happyear

2020-09-02 09:38:56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calypso

2020-09-01 15:08:38

저도 슬슬 은퇴준비등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은덕님 사이트를 알 수 있을까요.

ReitnorF

2020-09-01 15:12:14

은덕님 full닉네임으로 구글링 해보세요.

calypso

2020-09-01 15:18:29

앗.!? ...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쇼셜연금 받는법도 설명이 되어있고...틈나는데로 정독을 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티메

2020-09-01 05:05:34

정보 감사합니다. 전 처음뵙는분인데 -33-;; 

KoreanBard

2020-09-01 06:47:39

따로 사이트, 페북, 톡방 등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마모 조인 하셨어요.

 

이쪽(?) 방면으로 많이 알고 계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Gemma

2020-09-01 05:22:42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은덕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으리으리

2020-09-01 05:58:50

싸움덕후, 라는 인기 네이버웹툰이 생각납니다! ㅎㅎ

골리치

2020-09-01 06:35:23

부모님 신청해드려야 하는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oreanBard

2020-09-01 06:45: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merald

2020-09-01 08:10:03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여행사랑

2020-09-01 10:26:48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소셜연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내가 맞벌이로 일하는데, 남편이 받는 소셜연금의 50%보다 적은 예를 들어 30%의 소셜연금을 받는 자격을 갖는다고 가정할때,  맞벌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으로 받게되는 50%를 선택적으로 수령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착하게살자

2020-09-01 14:53:10

배우자의 혜택이 크면 배우자 혜택을 선택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배우자의 나이가 은퇴 연금 수령 가능한 나이가 되야지 배우자 혜택 받을수 았는 걸로 아는대요. 

여행사랑

2020-09-02 05:50:35

아, 가능하군요! 착하게 살자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머째이

2020-09-02 02:23:45

저도 묻어가는 초보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최근 직장에 출근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되었는데요.

언급하신 Max로 소셜을 받기 위해서 말씀해주신 것 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소셜연금을 납부 해야 되는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을 늦게 시작한지라 혼자서는 70세까지 일을 해도 Max 받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맞벌이는 부부가 낸 소셜을 합해서 계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합해서 계산이 될까요? 아니면 별도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2 03:11:57

별개로 계산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09-01 15:10:07

와, 많은 분들이 반갑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Asset

2020-09-01 20:12:35

은퇴덕후님 사이트에서 유익한 정보 많이 참고했었는데, 여기서도 뵙게되어 너무 반갑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지복숭아

2020-09-01 21:06:42

팬입니다! 읽어도 이해가잘안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읽고 또읽고하는중입니다 

신나는하루

2020-09-01 21:43:4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2020년부터 35년간 매년 $137,700 이상의 소득이되면 SSN Max로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35년간 총 소득이 $4,819,500 이 되어야 하네요. 그러면 20년만 일했고 매년 $250,000 소득이 발생했더라도(20년간 총 소득 $5,000,000) SSN Max 받을 자격이 되나요?

파란미르

2020-09-01 23:06:15

어짜피 1년에 내는 최대금액은 정해져있으니 더 벌더라도 못내지 않을까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2 03:16:46

파란미르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최대 인컴이 2020년의 경우 $137,700입니다. 즉, 연봉이 $250,000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137,700까지만 내고, 즉 연봉이 $137,700인 사람도 동일한 금액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냅니다.

따라서, 20년간 총 소셜 시큐리티 총 소득은 $5,000,000이 아니라 $137,700 * 20이 됩니다.

포트드소토

2020-09-01 23:59:06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게다가 요약정리 최고입니다.

 

질문요.

>> 부부중에 한명이 소셜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다른 배우자도 배우자 소셜연금의 50%를 spousal benefits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중에 한명이 소셜연금을 $2,000/월 받는다면 배우자도 50%인 $1,000/월 받게 됩니다.

 

예전에 어디서 보니 아내가 수입이 너무 적으면 차라리 일 안하는게 소셜 더 받는다 하던데.. 이게 그런 경우 이야기인가요?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일한 사람에게 더 줘야 할것 같은데요.

 

calypso

2020-09-02 00:56:50

1.  저도 이부분이 절대적으로 궁금합니다. 저와 와이프는 5년 차이라서 제가 67세 은퇴하면 와이프는 62세..

즉 제가 67세에 은퇴하면 100% 받고 동시에 와이프는 나의 연금 50% 받는다 (<--이거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는가요?)

 

2.  와이프가 정년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나중 5년후 은퇴연령 67세에 도달하면 50% 받는것 보다 더 나올텐데 ..이런 경우 50%를 쭉 받아왔으면 67세에는 50% 받는것 포기하고 원래 자기 연금을 찾아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50% 받아왔기에 자기 연금 못찾아 먹는건가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2 03:26:05

1. 와이프 분이 62세에 신청하면 50% 금액의 70%(원글의 표 참조)를 받게 됩니다. 50%를 받으려면 5년 뒤인 67세가 되는 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전에는 이런 편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소셜 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끝입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연금 중(예를 들어, 본인 연금, 배우자 연금 등)에서 큰 금액의 연금 하나만 받습니다.

도코

2020-09-02 04:02:20

반갑습니다 은덕님!

 

1번에서는 공식이 약간 달라서 62세의 경우 spouse는 35%가 아닌 32.5%만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식으로 발표된 공식은 67세에 못미치는 1-36개월까지는 매월 기준으로 1프로의 25/36 깎아내리고, 37-60개월까지는 1프로의 5/12씩 깎아내리게 됩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09-02 09:03:35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도코

2020-09-02 17:14:03

넵 별말씀요. 소셜연금은 생각조차 미루고 싶은 일인이지만, 언젠가 생각해야하는 고마운 제도가 되겠죠. ㅎㅎ

 

Spouse Benefit reduction 표를 발표된 공식에 맞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Capture.PNG

 

리스트

2020-09-02 18:40:58

도코님 최고!!

오대리햇반

2020-09-02 04:05:11

저도 부모님 때문에 이게 참 궁금했는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수령인 기준으로 나이 적용이 되는거네요. 한번 결정하면 끝이라니 심사숙고 해야겠습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09-02 03:20:38

예를 들어, 배우자의 50%가 $1,000이고, 본인의 소셜 연금이 $700이라면 더 큰 금액인 $1,000을 받습니다.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소셜 연금들 중에 제일 큰 금액의 소셜 연금 하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트드소토

2020-09-02 03:51:47

아.. 그럼 말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남편의 수입이 어느정도 된다면 아내가 괜찮은 잡을 잡지 않는한 연금의 차이가 거의 없겠군요. 노는게 맞네요.. ㅜㅜ 반박 불가..

erestu17

2020-09-08 20:41:3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 되어있고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저만 일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나중에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로서 받은 영주권 혹은 나중에 시민권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배우자 인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anonus

2020-09-02 03:23:19

한국에 돌아가거나 영주권을 상실해도 받을수 있나요? 귀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셜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09-02 03:27:08

소셜연금은 영주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만 갖춘다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려라하늬

2020-09-02 04:46: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있어요.

2020년의 경우 소득 $1,410에 1 크래딧을 받을 수 있으니, 4크래딧을 받으려면 $1,410

 

여기서 1410은 gross인가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2 08:57:31

예, Grodd income 입니다. 4크래딧을 받으려면 $1,410 * 4 = $5,640. 

달려라하늬

2020-09-03 02:37:29

감사합니다.

댕덥

2020-09-02 14:51:18

안녕하세요 은덕님 정보 감사합니다.

최고액을 받으려면 35년간 매년 맥스로 부어야 한다면,

10년이상은 매년 맥스를 채웠지만 35년까지는 못채울경우 67세 기준 매월 수령가능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퇴덕후EunDuk

2020-09-03 01:50:26

10년 동안만 최고액을 채운 경우를 계산해 보니 $1,606/월 이네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원글 하단에 추가된 링크 글 "내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간단하게 계산하기" 참고 하세요.

오하이오

2020-09-02 17:20:24

워낙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조차 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덕분에 개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질문도 생기고 답을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BigApple

2020-09-03 03:16:41

저도 여기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도코 @은퇴덕후EunDuk @bn @라이트닝 님 모두모두 정보 알려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10년을 근무하면서 적립했던 국민연금이 있고 미국에 와서는 현재 6년째 소셜시큐리티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근무할 예정이라서 소셜 시큐리티 자격도 되는데요.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도 최하 금액을 계속 적립해서 유지중입니다. 양국의 연금을 일부 비율을 조정하고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속 넣고 있는데 앞서 다른 글에서 보니 미국 소셜시큐리티가 40크레딧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추가로 불입하더라도 더 받는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 국민연금은 불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미국에서 얼마나 있게될지 잘 알수가 없어서 국민연금을 유지했는데 오히려 양쪽으로 적립하는게 손해라면 그만 두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인어공주

2020-09-04 06:02:57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한국 연금은 한국연금 대로, 미국 연금은 미국연금대로 계산해서 수령하게 되고 서로의 연금기간에는 합산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소득으로 잡히므로, 그때가서 social security수령 금액 또는 그때 가서 납부하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묻어가는 질문 드리자면, 한국 국민연금을 10년 모두 채우고 미국 social security를 40 credit 이하로 (ex 5년) 채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국민연금 기간이 합산되는지, 또 미국 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헷갈립니다 ㅠ 

BigApple

2020-09-04 21:14:32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다면 그냥 계속 불입해야되겠습니다. 한국 국민연금 받을때 세금 내는게 문제가 될거 같긴 한데 뭐 세금 낼정도로 많이 받는다면 기쁘게 내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게 문제네요. 감사합니다. 

라임블루

2020-09-05 19:43:40

반갑습니다. 저와 같은 case네요. 전 social 8년째 납부중인데요. 앞으로 얼마 안남았네요. https://www.ssa.gov/myaccount/ 에 가입하시면 현재 크레딧과 Retirement를 제외한 Disability, Survivors일때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statement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기간합산은 소셜을 더이상 납부 못하게 될때 40credit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기간만 합산해서 소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local office에 방문해서 서류작업을 해야해서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공적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때의 패널티는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seane.org/resources/visa_tax/sorine_tax_guide 링크 참조하시고 간단히는 80년대 미국에서 공무원 출신들이 공무원 연금과 소셜을 중복 수령하면서 생기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소셜납부기간이 20년이하일 경우 다른 공적 연금을 비교해 적은 금액의 50%(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또는 *(수정)480$ (2020 기준)  **(수정) 표: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wep.html 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00 받고 소셜을 $2400받을 경우 더 적은 국민연금을 50% 소셜금액에서 차감해서 $2000을 받고 국민연금 $800을 받는겁니다. 다만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배우자가 소셜의 50%받는 혜택인데요. 배우자는 수급자의 50%를 받게 되므로 $2400이 아닌 $2000의 50%인 $1000불을 받게 되므로 실제적인 차감은 $600불이 되어서 $800불의 국민연금하고 별차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만 처음 얘기한대로 소셜납부 20년 이상일 경우 년차별로 페널티가 줄어 30년 이상 근무시에 90%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유지중입니다. ㅎㅎ;; 한번에 적으려니 좀 두서없게 적었는데요. 궁금한점 있으시면 최대한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꾹꾹

2020-09-07 09:42:52

만약에 남편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10년 납입 + 미국에서 소셜연금 납부중, 부인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10년 미만 납입후 이민 온 후 임의가입자로 계속 납부 중, 이라면 나중에 부인은 배우자 소셜을 못받게 되는걸까요? 

라임블루

2020-09-08 19:35:43

배우자는 10년이상 혼인 시 50%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소셜이나 국민연금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인이 국민연금을 받을 시에 남편의 소셜이 차감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받는 50%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BigApple

2020-09-08 19:33:29

같은 상황이라니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뒤늦게 이민을 하는 바람에 국민연금도 조금, 소셜시큐리티도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양국가의 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미국에서 늦게 직장생활을 한터라 소셜납부를 30년은 어려울것 같고 최대한 20년은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아마도 본인 소셜을 수령하는 것이 배우자 소셜로 50%를 받는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둘다 뒤늦게 소셜을 넣게 된터라 많지는 않겠지만요. 

소셜이 2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이 10년이면 패널티가 여전히 50% 인건가요? 링크를 보기는 했는데 한참 공부해야 할듯 싶습니다. 눈이 핑핑 돌아가네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라임블루

2020-09-05 20:15:14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 이 패널티를 줄이기 위해 시간차를 두어 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하고 소셜은 연기해서 계단형으로 연금수급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2세부터는 국민연금(*연별7% 차감), 66세부터 국민연금+401K, 70세부터 소셜(연별8% 증가)+국민연금+401K 식으로요. 동료들 중에 60대인데 아직 일하시는 미국인들이 꽤 있어서 국민연금을 중간다리로 쓰면 소셜을 연기해도 되겠더라고요. 공부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계획 세워보세요.^^

BigApple

2020-09-08 19:37:48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당시에 소셜은 받지 않으면 이때는 패널티가 없는 것인가요? 70세부터 두개를 다 받게 되면 그때는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이구요? 이 방법도 좋아보입니다. 저는 일단 은퇴를 65세까지는 미룰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안될 것 같긴 한데 사람일은 알수 없으니까요. 

중간에 401k를 소셜보다 먼저 신청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라임블루

2020-09-08 20:13:49

401k는 59.5세부터 패널티 없이 뺄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로 연금처럼 자동지급이 아닌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거라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쓸 필요가 없고 은퇴 했을시에는 필요한만큼 꺼내쓰는 걸 가정한겁니다. 제 계획은 65세까지 취미로(?) 일하는 것이므로 여유가 되면 소셜을 연기하고 중간에 부족한 부분을 401k로 채우려는 거죠. 실제로는 소셜을 제때받고 401k를 아끼는게 맞겠지만 국민연금을 지지대 삼아 남들과는 좀 다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어차피 최소 55세 정도 되어야 정확한 계획이 세워지겠지만요.^^;

Flightchief

2020-09-04 05:00:42

은덕님! 저도 질문하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영주권자)께서 올해 10년동안 미국에서 근무해서 40크레딧을 쌓으셨는데, 현재 만65세이십니다. SSA에서 조회해보면 올해 은퇴할경우 월 $600~$700정도 나오는데

1. 통장에 입금될때 텍스 띄고 나서 입금되나요? 
2. 한국으로 귀국해서 살경우, 좀더 텍스를 띈다고하는데 얼마나 % 띄나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4 22:27:47

1. 세금 보고 할때 filing status가 nonresident alien이면 소셜연금의 25.5%를 원천 징수(withholding) 한다고 합니다.

2. 시민권자면 택스를 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세금 보고시 계산해서 택스를 내니까요. 하지만 nonresident alien이면 25.5%를 원천 징수 될 거구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도코

2020-09-04 22:42:24

@Flightchief 어머님의 경우 영주권 = resident alien일테니 원천징수 없겠죠?

 

즉, 통장에 세금 떼지 않고 입금된다가 답이 되겠네요.

calypso

2020-09-05 22:35:30

65세때 이중국적을 취득후 한국으로 역이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

 

1.  (일을 안해도) 세금 보고를 매년 해야 하나요?

2.  시민권자이니 원천징수는 없는거로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자는 한국에서 쇼셜연금 취득시 상당부분 삭감되고 입금 된다고 제가 몇번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쇼셜연금의 몇 %를 떼고 입금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도코

2020-09-05 23:01:08

1. 일을 안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코로나 stimulus 체크) 소셜연금의 85%정도가 과세 대상 소득이고, 또한 혹시 Trad IRA나 pretax 401k등의 tax deferred 계좌에서 출금을 하면 그것도 소득에 잡혀서 세금보고 해야하죠.

 

2. 맞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소셜연금에서 원천 공제를 안해도 되는데, 사실 withholding을 하는게 꼭 나쁜게 아닙니다. ㅎㅎ 오히려 세금보고 할 때 미리 세금을 납부했으니 덜 부담되겠죠. 제가 알기로 역이민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voluntary로 witholding을 요청할 수도 있고, witholding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Form W-4V)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주권'자라는 개념이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게 세법상 더 맞을텐데요. 만약 일년 안에 미국내에 31일 이상 체류하면 소셜연금기준에서는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가 성립되어서 W-4V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withholding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non-resident alien일 경우 한국은 포함안되지만, 몇개 국의 거주자일 경우에도 세금 treaty의 조건 상, withholding을 mandatory가 아닌 voluntary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ABC순으로:

Canada
Egypt
Germany
Ireland
Israel
Italy
Japan
Romania
United Kingdom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시민이 아니거나,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가 아닌 경우, mandatory withholding이 85%의 30%인 25.5%가 withholding되겠습니다.

calypso

2020-09-05 23:49:55

바쁘실텐데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어 일단 스크랩하고 제 경우를 하나하나 여기에 대입 시켜보겠습니다. 즐거운 연휴되시기를... 

mcx5

2020-09-04 23:36:05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한국 거주시 0% withholding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닐시 한국 거주시 25.5% withholding

 

Boba

2020-09-04 19:32:1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버지가 62세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60이 되셨는데 아버지 소셜은 어머니가 받을 수 있나요? Full benefits 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67까지 기다리셔야 하나요?

은퇴덕후EunDuk

2020-09-04 22:12:56

찾아 보니 60세부터 받을 수는 있는데 Full benefits 을 받으려면 67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If you are the widow or widower of a person who worked long enough under Social Security, you can: 

receive full benefits at full retirement age for survivors or reduced benefits as early as age 60.

 

If you qualify for retirement benefits on your own record, you can switch to your own retirement benefit as early as age 62.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text=Does%20Social%20Security%20pay%20death,benefits%20on%20the%20deceased's%20record. 을 참고 하세요. 

도코

2020-09-04 22:43:01

와, 저도 지나가다가 좀 들여봤는데 정말 복잡하네요. ㅎㅎ 수고 많으십니다!

luminis

2020-09-05 22:23:18

롱위크엔드를 시작하면서 맘에 여유가 생긴김에 새로 링크해 주신 글들을 하나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정보를 모아 놓으셨더군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익한 자료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임블루

2020-09-06 03:07:03

저도 작년부터 은퇴계획에 대해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받은 곳이 마모와 은덕님 사이트였는데요.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지금도 종종 즐겨 찾는 사이트입니다.

좋은 자료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LG2M

2020-09-06 07:21:44

덕분에.. 솔직히 소셜시큐리티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어카운트 만들기 무척 어렵네요. 계속 사이트 다운이에요. 난이도가 높군요!

RaspberryHeaven

2020-09-07 19:19:35

(이삼년전에) 온라인으로 인증을 못 받아서 (뭔가 계속 에러가 났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우편으로 인증을 했었습니다. 

샤샤샤

2020-09-08 20:18:49

저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모에서 뵙니 반갑습니다. 블로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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