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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이민

오내미포에버, 2020-11-15 0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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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부모님이 역이민을  완전히 가셔서 절차를 다 알아보았습니다

 

1. Social income-

법적으로 현재 받는 금액의 85%에 대하여 30% 세금을 추징합니다 즉 약 1/4 감소된 금액을 받습니다 한국통장으로 입금을 바로 해주는 조건입니다.

 

2. 영주권 포기 

영주권 포기는 안 하셨는데요 왔다갔다 번거로울수 있어서 두번째 옵션으로 생각중입니다 그럴 경우 종로대사관에서 서류를 안 받아서 미국 본토에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산일정 부분 관련 세금이 붙을 경우있습니다. exit tax를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3. 영주권을 안 포기해서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6개월 후에 살아나고 만약에 미국에 계실때 영주권 포기신청서를 완료하고 가셨으면 바로 의료보험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4. 2주 격리

에어비앤비를 보다가 수도권 지자체에서 한국국적이었고 마지막 거주한 지자체에서 격리시설 입소를 허락을 해주더군요

 

5. 한국연금과 미국연금 동시 받기

이렇게 되면 미국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글에 WEP 소셜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나중에 안건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연금 신처이 가능했었어요

 

여기 5, 6 페이지에 미국연금 신청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4_02_america.pdf

 

6. Medicare 는 포기하고 가시면 연금이 좀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하시라고 짧게 글 올려봅니다

42 댓글

지큐

2020-11-15 05:53:46

3. 영주권에서 의문점이... 원래 (미국)영주권자는 한국에 돌아가서 신고만 하면 3일만에 살아나는 것 아닌가요? 6개월 후에 의료보험은 외국인의 경우도 다 되는걸로 알아요. (장기 체류의 경우)

5. 미국시민권을 받고서 한국에 들어가도 줄어드나요?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한국 들어가는게 더 낫지 않나요?

오내미포에버

2020-11-15 06:04:34

3. 한국에 예전에 거소증 혹은 재외국민신고를 하셔서 영주권자도 6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보험공단에서 안내를 하더라구요

5. 영주권 시민권자 상관없이 해외 입금자는 1/4 줄어든다고 설령 시민권 포기해도 연금은 계속 받는다는 소셜오피스 안내를 받았서요

지큐

2020-11-15 06:24:32

3. 재외국민신고는 헌법불일치 던가 위헌 판정난걸로 아는데.. 다른 구제법이 있지 않을까요?

5. 네.. 그래서 전 시민권으로 입국하여 F4 비자나 이중국적 등으로 계시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미국계좌 유지) 

답변 감사합니다!

bn

2020-11-15 06:43:47

3. 재외국민신고 자체가 위헌 판정 난게 아닐꺼에요. 어떤 판례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외국민신고 한 사람의 투표권 제한이 불합치 판정이 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불합치 판정이 났을겁니다. 

 

6개월 규정은 아마 지역가입자 제한이고 만약 4대보험해주는 직장에 취직하시게 되면 바로 보험 혜택 보실 수 있긴 할꺼에요

또하와이

2020-11-15 08:18:10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재외국민신고" 자체가 위헌 판정 난것이 아닌 "거주여권" (소위 PR여권) 이라는 제도가 패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큐

2020-11-15 08:48:24

네 제가 그걸 말하려던거였어요 ㅎㅎ

그당시 거주여권을 장려? 하려고 마치 영주권이나 장기거주자들은 거주여권을 강제로 만들어야 한다는듯이 또는 거주여권을 만들면 많은 혜택이 있다는듯이 선전해서 많은 해외거주자들이 속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어필하면 6개월 제한을 풀수 있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린거였어요. 뭐 사실 6개월 차이라 큰 문제는 아니네요. ㅎㅎ

bn

2020-11-15 12:29:36

거주여권제도는 모르겠으나 현행 해외이주신고는 의무조항입니다. 영주권자면 무조건 해야 하는게 맞아요. 다만 범칙금이나 패널티가 없으니... 안 하더라도 제제 하는 건 없지만요..

지큐

2020-11-16 07:12:32

해외이주신고를 해도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의료보험이 다시 살아나지 않나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눈뜬자

2020-11-16 07:17:54

일반여권을 가진 영주권자는 바로 살아나는데 법적(?)으로는 6개월 뒤부터 보험이 되야 하는거 같습니다

지큐

2020-11-16 07:19:39

네 일반 여권을 가진 영주권자인데 해외이주신고? 를 한 영주권자 말씀드린거였어요.

bn

2020-11-16 07:23:28

네 지역의료보험 가입은 6개월 대기요. 국민이라도 재외국민신고해서 해외거주자 등록된 국민은 바로 안됩니다. 

 

다만 직장보험의 부양자나 취직을 해서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바로 가능하고요

지큐

2020-11-16 07:30:00

와.. 그럼 누가 신고하나요.. 진짜 웃긴 법이네요 ㅋㅋ

bn

2020-11-16 07:31:01

국민연금 환급이라던지 영주권자로 혜택 받으셔야 하는 분들만 신청하시는 걸로...

걸어가기

2020-11-15 09:08:09

3은 영주권자라도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소증 발급 등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공단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군요. 

천재고파

2020-11-15 12:08:44

말씀하신게맞는거같아요. 저같은경우 영주권받은후에 한국에서 사회생활할때내던 국민연금 해지하려하니깐 담당자분께서 해지하게되면 의료보험도 같이 끝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해지안하는게났지않겠냐고하시더라구요.

blue318

2020-11-15 16:30:12

기억이 홧실하진 않지만 전 반대로 설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 영주권 받고 공단에 연락하니 2016년 말까지 국민연금을 해지라지 않으면 자동? 으로 재외국민이 된다고 해서 그당시에 국민 연금을 해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글을 쓰고도 좀 헷갈리네요.

복수국적자

2023-10-10 22:30:57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는 한국에서 수령을 해도 100% 수령을 하게되고 아니면

25.5%의(본인수령액의 85%에서 x 30%=25.5%) 원천징수를 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정돈

2020-11-15 07:39:48

글 감사합니다.

미국은 연금 액수가 크고 한국은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으니 (그리고 항상 마음의 고국/조국이니), 65세 이후에 한국가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소셜 세금은 10년이상 부어야 혜택을 보니 혹시 한국에서 일하더라도 세금은 미국에 10년 채울 때까지는 내야 할 것 같네요.

urii

2020-11-15 17:56:18

6. Medicare 는 포기하고 가시면 연금이 좀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분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part A를 포기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님 part B 가입을 안하면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내미포에버

2020-11-15 18:22:12

해지요청을 하면 편지가 옵니다

그래도 소셜 오피스에서는 Part A 병원 시설커버는 계속 유지되게 하더군요 이건 본인부담 비용이 무료이지요

파트 B 파트 D 는 disenroll를 하면 부모님이 일부 내야했던 요금이 메디케어에서 더 이상 charge 하지 않게되어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라 실제 받는 건 25%  줄어들지요

복수국적자

2023-10-10 22:39:21

연금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연금수령액에서 메디케어 Part B의 Premium(보험료)을 자동으로 징수하던것을 안해서 본인의 수령액이 많아지는것이지 연금액수 자체가 늘어나는것은 아닙니다. 

후렌치파이

2020-11-15 20:08: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이.. 영주권을 만약 포기하시고 한국 거주 하시더라도 연금 지급은 계속 되는건가요? 일단 연금지급이 시작될때 영주권이 있으셔서 가능하신건지 아니면 원래 상관없이 되는건가요?

mcx5

2020-11-16 06:47:21

1번에서 연금의 25.5%에 대해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하기에 매년 tax return을 신고하면 본인 소득금액에 변동하여 일부 또는 25.5% 전부를 돌려받는것 아닌가요?

세계인

2020-11-17 02:25:52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일만가득

2021-10-12 17:43:16

영주권을 포기 한 후 한국 영구 귀국을 한 경우에도 미국에서 Tax return을 할 수 있는건가요? Traditional IRA와 소셜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영주권 포기 후 귀국을 하게 되면 세금 보고를 진행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bn

2021-10-12 18:40:24

비거주자로 택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3-10-10 22:34:26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통 원천징수를 하면 나중에 Income Tax 보고에서 정산하여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거나 하는데

한국에서의 원천징수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SSA(? IRS) 법규입니다. 

외로운물개

2023-10-11 13:55:48

선배님...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아파트는 모두 건축이 완료 되었는지요...

전망이 좋은곳으로 알고 있는데 힐링 되시겠어요...

복수국적자

2023-10-11 14:11:44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있고 완공예정은 내년(2024년 11월말)입니다.

평안한시간 보내시기를...^^ 

눈뜬자

2020-11-16 07:01:24

제가 알기론 영주권자는 소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지만 시민권자로 가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이중국적도 되니깐 영주권 포기가 아니라 시민권을 받으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큐

2020-11-16 07:14:49

저도 이게 이해가 안가요... 일부러 영주권을 포기하면서 얻는게 없을텐데 말이죠... 만약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소셜을 받는게 패널티가 있다면 그냥 미국 어카운트로 받으면 되니까요.

복수국적자

2023-10-10 22:36:39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의 은행으로 입금을 받아도 원천징수가 없이 100% 수령합니다.

초보눈팅

2023-10-10 22:44:31

영주권 유지하려 미국에 6개월-1년마다 입국 안해도 되는게 얻는거죠..
은퇴 이후의 나이대의 부모님과 젊은 본인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여행 자체가 힘든 일이라 한 곳에 정착하려고 결정하는거니까요.

브라이트

2023-10-11 09:20:58

질문자님은 영주권 반납 얘기만 하셨는데 부모님이 영주권 포기대신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이미 65세가 지나셨을테니 한국 국적이랑 같이 이중국적을 가지는게 더 좋지 않나하는 질문인거 같아요. 그런데 이건 65세 이전에 해야 한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가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이 가능한건가요? 근데 질문자님 부모님은 이미 한국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하니 미 시민권을 이제서 받는건 옵션이 아니시겠지요

초보눈팅

2023-10-11 12:31:34

국적을 언제 획득했냐는 딱히 관련없고 국적 회복 신청시 만 65세 이상인 것만이 조건일겁니다.
그리고 원문의 케이스는 모르겠지만 보통 은퇴하고 연금 받을 정도로 미국에 살았는데도 아직 시민권을 안 받으셨다는건 대부분은 받을 생각이 없는 경우일거에요.
영어가 편하지 않다면 그 나이에 시험 준비하고 그런 것도 꽤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요.

오내미포에버

2020-11-16 21:22:12

참고로 나중에 안건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국연금 신처이 가능했었어요

 

여기 5, 6 페이지에 미국연금 신청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https://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4_02_america.pdf

blueribbon

2020-11-16 21:47:44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제게도 필요한 정보네요

포트드소토

2021-10-12 23:42:13

>> 5. 한국연금과 미국연금 동시 받기

>> 이렇게 되면 미국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글에 WEP 소셜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나중에 한국+미국 연금 둘다 받을 텐데요..

이럴 때는 미국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총합은 둘다 받는게 어느 하나 (한국 or 미국) 만 받는 것보다는 더 많겠죠?

안 그러면 미리 하나를 아예 포기해버리는게 이득일테니까요.

 

아니면 이것도 한국/연금 근무년수에 따라서 달라지려나요? 복잡할 수도.. ㅜㅜ

동동아빠

2021-10-13 00:18:34

국민 연금 환급 관련하여 논의가 있는 거 같아 얼마전에 환급을 알아본 사람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관련 사항 알아본 이후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아 포기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해서는 재외국민신고가 아니라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신고는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국민을 파악하기 위한 것 입니다. 해외에서 90일 초과해서 체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의료 보험 복귀를 위해 6개월 기다려야 할 수 있지만 (신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 공단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영주권 자인 저는 불가능했지만 주변 O비자 케이스의 경우 바로 복귀가 가능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정상적인 대한민국국민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정부 24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등록하게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4&CappBizCD=12600000039

 

가장 큰 차이점은 재외국민등록만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해지 등의 재외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한국 복귀시에 기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의 경우 재외국민등록과는 달리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외국민 등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국내에서는 외국인과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되며 금융 서비스 이용이나 국내 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킵샤프

2021-10-13 01:06:35

결국 환급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시죠? 장단점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환급을 포기함으로서 오는 은퇴 후 미국소셜연금과의 복수수령시 금전적으로 패널티가 있지는 않은지요? 

동동아빠

2021-10-13 03:15:49

네 환급을 포기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전적으로 페널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노후에 제가 한국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이주신고를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또 다른 점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이 신분 획득시 5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어 혹시 필요할 경우 향후 5년안에는 진행이 가능하고, 혹시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민권을 취득시에는 시민권 취득 기준으로 5년안에 진행이 가능하여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delight

2023-10-11 14:17:25

국민연금 환급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후 5년 기준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최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문의하니 5년 룰은 사라지고 언제든지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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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좋아서 2024-03-27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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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 2024-03-27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