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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소지자와 결혼 후 영주권 프로세스 질문

마히, 2021-01-19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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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검색 능력이 부족한지 마일모아에서 글을 못찾아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 상태이고 (학교 재학중) 남편은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달에 미국에 돌아가면 남편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주어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 혹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 돌아가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civil marriage를 하고 그 서류로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나은가요? 주위에 물어보니까 f-1 소지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들어오면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2. 혹시 미국에서 먼저 civil marriage를 하고 영주권에 혼인신고를 해야한다면, 미국 입국 후 언제쯤 civil marriage를 하는것이 좋나요? f-1 소지자로서 미국 입국 하자마자 civil marriage를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이 계시면 경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 댓글

brookhaven

2021-01-19 16:42:27

두분다 한국 국적이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H1B일 때 결혼했는데 미국에 혼인신고 한 적은 따로 없고 영주권 서류나 비자 서류 할 때 두 번 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했구요. 그거 생각하면 한국에서 혼인 신고 하시고 I-485 제출 때 필요한 증명서들 떼오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마히

2021-01-19 16:51:42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안하셨으면 tax return 하실 때 계속 single로 하시는건가요?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군요!!

brookhaven

2021-01-19 17:24:29

아뇨 당연히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안했더라도 비자 받을 때 전 H1B 그리고 배우자는 H4를 받아서 미국 정부에선 결혼 했다는걸 찾아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F1인 경우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했다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댓글 달아주실거니 조금 기다려보심이..

bn

2021-01-19 18:19:44

국제법상 해외에서 한 결혼도 미국에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적법한 결혼 (혼인신고)을 했으면 당연히 married filing jointly나 separately로 하셔야 합니다. 

마히

2021-01-20 03:35:49

한국에서 한 결혼도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리스보아

2021-01-19 17:43:55

안녕하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제 경우를 적어봐요. 케이스가 다르지만 둘 다 한국 국적이어도 미국 결혼증명서만으로도 영주권 신청 가능했어요.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 J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 당시 남편될 사람 (현남편)은 한국에 거주 중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는 비자가 없었고요. 영주권 신청 2주전쯤 남편이 휴가쓰고 미국 잠깐 들러서 둘이 씨티홀가서 결혼식 올리고, 그 때 받은 marriage certificate으로 영주권 신청했어요. 한국에는 혼인신고 안한 상태였고요. 미국 결혼증명서로 서류 진행하니 따로 번역 안해도 되서 개인적으로는 편했습니다. 제가 영주권 받은 후 남편은 follow to join으로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들어왔고요.

눈덮인이리마을

2021-01-19 20:58:07

리스보아님처럼 하시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1. 미국에서 계속 사실 것이면 무조건 먼저 미국의 시청 혹은 관련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서류를 발급 받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혼인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절차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법적으로는 미국에서 다시 혼인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매번 한국서류를 번역해서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국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도 상관 없습니다. 심지어 사는 주도 상관없이 아무 주에서나 혼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보다 절차가 편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놀러간 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만 전세계 어디에서든 혼인하셨으면 그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에서 혼인을 다시하시면 안됩니다.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면 발급 받은 marriage certificate을 들고 가셔서 한국의 소재지 구청에 등록하시면 한국에도 혼인관계가 등록됩니다. 미국에서 먼저 혼인을 하셔야 양쪽 나라에서 편할 때마다 한국어 서류/영어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연습생

2021-01-19 22:29:39

저도 이렇게 했어요. 제 경우 남편도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고 둘다 H1-b 상태로 미국에서 결혼하고 그 marriage certificate으로 영주권 신청했어요. 남편 나라에는 따로 혼인 등록하는 절차가 없이 미국 marriage certificate으로 인정이 되고 한국에는 나중에 영사관에 가서 등록 했어요. (미국에서 먼저 결혼하고 영사관에 신고할때는 새로운 혼인 신고가 아니고 미국 marriage certificate을 번역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는 주가 아니고 다른 주에 신혼 여행 겸 가서 간단히 결혼식을 올렸는데 marriage certificate 이 몇장 더 필요해서 알아보니까 그쪽 시청에 신청해서 더 발급 받는 것도 간편하고 쉬웠어요. 미국에서 계속 사실 거면 이 방법이 편합니다. 

마히

2021-01-20 03:40:20

리스보아님, 눈덮인이리마을님, 연습생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미국에서 marriage certificate 받아서 영사관 가서 신청하는게 편할 것 같아요! 친절하게 경험담 셰어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너는계획이다있구나

2023-01-10 10:14:2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저도 둘다 한국인이며 미국에서 결혼해서 결혼증명서가 있지만, 아직 영사관에서 신청은 하지않아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않은 상황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은 미국에서 한게있으니 걱정이 없지만, 485시 함께 내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 배우자가 나오지 않을텐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영사관에서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는게 안전할지 의문입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면 도움주실수있을까요? 

Rockingchair

2023-01-10 13:08:00

한국에 시청등 관공서에 marriage certificate seal된 종이 가져서 보여주시면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옵니다. 오히려 한국에 신고를 늦게하면 벌금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좀 공무원분이 오해를 하신게 저는 original copy를 받을때 decorative 한 목적으로 쓰는것이고 certified 된건 seal 된것이라 들어서 일부러 seal 이 있는것을 추가로 받았는데자꾸 담당자분이 original 을 가져오라 하시는 (액자에 걸려있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목적이라고 보여드리니 수긍하고 해주셨습니다. 

리스보아

2023-06-20 19:06:10

제가 오랜만에 로그인을 해서 이제서야 이 글을 봤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진행해서 저랑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서로 배우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걸 미국에서 발급받은 marriage certificate과 함께 제출했는데 별문제 없었습니다.

bn

2021-01-19 18:24:12

미국엔 한국처럼 혼인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던 미국에서 결혼을 하던 상관은 없는데 f1입국하자마자 485 신청을 한다면 preconceivedimmigration intent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히

2021-01-20 03:41:06

안녕하세요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입국하고 나서 언제쯤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3개월정도 텀을 두면 괜찮을까요?

LegallyNomad

2021-01-19 18:57:19

굳이 미국에서 혼인신고 따로 하실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시고 나중에 영주권 하실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하시고 미국에 돌아오셔도 남편분 회사 통한 영주권 프로세스 들어가봐야 PW 신청부터 시작일텐데 나중에 혼인관계증명서 서류제출 필요한 I-485신청까지는 요즘같은 추세라면 PW 신청 들어가고도 1년 후는 될꺼에요. 

마히

2021-01-20 03:44:21

LegallyNomad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잘 몰라서 pw가 뭔지 검색하고 왔네요 ㅎㅎ 요즘 오래걸린다고 하긴 하던데 그정도로 오래 걸린다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큐

2021-01-19 19:45:08

저는 B1/B2, 아내는 F1 일때 제가 H1 들어가기 몇달 전 아내와 영사관에서 혼인신고하고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을 받고 각자 H1/H4 받았고요, (그 이후 한국에 가서 스탬프 받아왔습니다.) 영주권 들어갈때도 별다른 신고나 서류없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혼인하거나 한국에서 혼인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고 이중으로 할 필요도 없다고 당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H1이나 영주권 들어가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분을 위한 결혼인지 의심할 수 있어서 결혼식 사진이라던가 신혼여행 사진, 또는 이 사람과 교제한지 오래 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

1. 지금 계신 한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마히님의 경우 결혼식도 올리고 결혼식 사진도 있으니 큰 문제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리스크를 줄이는게 좋으니까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혼인신고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을 가지고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2.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미국에서 혼인관계에 대한 다른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마히

2021-01-20 03:48:17

지큐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 하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것 처럼 보여지네요. 공증 받는게 조금 귀찮아서 미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하는것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미국 들어가자마자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ㅠㅠ 감사합니다!!

미국영어적응중

2023-01-10 17:04:36

2번 추천드려요. 저는 미국에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혼인신고 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위에 언듭 되었지만, 제가 2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middle name을 미국에서 혼인신고 할 때 추가하실 수 있어요. Last name도 남편 것으로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요. 남편 아내 모두요. First name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들도 합법적인 체류한다면 미국에서 혼인신고 가능하고요. 시민권 따실 때 많은 분들이 middle name에 영어이름을 넣으시거나, first name을 바꾸시거니 등등 하시는데, 혹시 영어이름을 미래에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학생일 때, 이름 바꾸시면 더 나을 굿 같아요. 나중에 모기지하고 론 받고 등등 하면 바꿀게 많아져서 귀찮아뎌요.

 

그다음에 marriage cretificate 을 가지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세요. 영사관에 우편 접수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나중에 출산을 하셔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이중국적도 줄 수 있을 거에요. 

도움ㅇ 다른 편으로 되셨길 ㅎㅎ 가능하면 미리 빨리 하세요!! ㅋㅋ

올랜도마스터

2023-01-10 18:04:38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남겨져 있어서 여기에 댓글 남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하게 되면 한국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영사관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먼저하게 되면, 번역하고 등등 번거롭지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하면 그냥 marriage certificate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이름을 바꾸신다면, SSN도 업데이트하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업데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marriage certificate 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은 사본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혼인신고하실 때는 marriage certificate 원본 제출입니다. copies of marriage certificate을 여유있게 처음에 신청해 받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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