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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RFE 서류 대처 방안에 변호사와 CPA 의견이 다릅니다.

오목, 2021-07-27 06:02:53

조회 수
2007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제가 Non Profit에서 취업 2순위로 140/485 접수후 140 RFE를 받았습니다. 

 

You may still submit evidence to satisfy this requirement.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

 

A statement from a financial officer of your organization which establishes your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if you employ 100 or more workers;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nnual reports;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Company U.S. federal income tax retums, with all accompanying schedules.

 

 

담당 변호사가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CPA를 통해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CPA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CPA분이 Audited Financial statement에 3 종류가 있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Audit Report, Review Report, Compilation Report.

 

그런데 변호사분이 말씀하시는 서류와 CPA 분이 RFE 서류 보고 추천해 주시는 서류가 달라서요.

 

문제는 종류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서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국이 말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Audit Report, Review Report, Compilation Report 가지중 어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CPA 분이 저와 같은 주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타주에 거주하시는 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님과 CPA 분 의견이 다르셔서요.

 

혹 140 RFE로 Non Profit에서 스폰서 받아서 해결하신 분들이 계실까 //더불어 이민법과 세법에 관련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원글입니다. 

우선 변호사님 말대로 audit report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2개는 이민국에서 받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으로 Form 990으로 세금 보고로 CPA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주 CPA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주의 CPA 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 140에서 지불 능력을 RFE 받게 되시면, Non Profit이 후원인 경우, Audit report, Form 990을 이용한 세금 보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이 Form 990을 이용한 세금 보고가 Audit Report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감사합니다. 

10 댓글

bn

2021-07-27 07:53:15

담당 변호사 분께 물어볼 질문들 같은데요. 

 

1. CPA는 이민법 전문가가 아니고 변호사는 이민국에 이런 서류를 계속 제출해 본 이민법 및 uscis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CPA의견이 왜 고려조차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왠지 cpa는 간단한 서류만 보내면 된다는 입장이고 변호사는 보수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가 든 것을 보내라는 것 같아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 말 따라가세요. 

 

2. 이것도 변호사 분께 물어볼 문제 같은데요. 사시는 주가 아니라 스폰 해주는 회사 소재지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연방 택스 리포트만 나오면 되니까 별 문제 없다고 하실 수도 있고요. 

CaptainCook

2021-07-27 21:15:37

제 추측입니다만, CPA와 변호사가 서로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요.

"cpa는 간단한 서류만 보내면 된다는 입장이고 변호사는 보수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가 든 것을 보내라는 것 같아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 말 따라가세요."

 

-> Audit / Review / Compilation 은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 assurance level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고 결국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쌀꾼

2021-07-27 20:20:47

1.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nnual reports 안에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Audit Report로 하시는것을 추천 합니다.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래 하시던 곳에서는 그나마 저렴하게 해 주실수 있으실겁니다. 

 

2. CPA 분은 타주에 거주하고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마음은부자

2021-07-27 20:53:53

회계사분이 말한 audit report 는 감사 재무제표 보고서를 말하는건데.. 글쎄요 non profit 회사가 이미 audit report 가 있으면 기존꺼 받아서 전달하면 되는데 없다면 이민국 제출목적으로 감사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는건 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말이 안되네요. 

CaptainCook

2021-07-27 21:31:31

제가 여러번 읽어봤는데 몇몇 아리송한 부분이 있어요.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one of the following types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 이 밑에 나온 4개의 서류가 원글님이 일하시는 단체의 reports/statements를 요구하는 건데요, 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열거된 4개의 리포트가 원글님의 영주권 서류와 상관없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후원이라 세금(면세)혜택 혹은 관련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annual report를 발행할 것 같고 또한 세금관련 서류도 파일링 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문제는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없다는 것 같은데,

1)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다음에 'and'가 아니라 'or'인데 없는 서류까지 원글님 영주권때문에 단체에서 audit을 받으려고 할까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일하시는 단체 재무관련 직원들 뒤집어져요. 원글님이 파운더 혹은 명함에 executive가 써있지 않은 급이라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CPA분과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audited financial statements에 Audit Report, Review Report, Compilation Report이 있다고 얘기하셨다면, 소극적으로는 앞으로 상대를 안 하심이, 적극적으로는 cpa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 고발하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audited'라고 하셨는데도 Review / Compilation언급했다면 두 분간 소통의 문제거나 cpa의 자질 문제로 보여집니다.

 

3)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없는 상황이라면, 혹시 변호사분께 상황설명을 했는데도 꼭 이 서류가 필요하고 일하시는 곳의 audited financial statements가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변호사 수임료보다 audit fee가 더 비쌀 것 같은데... 일하는 곳 대표님(일반회사의 CEO같은)이나 보드멤버들도 지금 원글님 영주권 문제 때문에 조직(organization)이 audit 받으려고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가장 근본적으로 일반 직원 영주권때문에 audit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과 그걸 직접 알아보시는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non profit이라서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구요.

Asset

2021-07-27 22:36:26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Company U.S. federal income tax retums 이라고 되어 있으니, Tax Return 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Non-Profit 단체이면 감사(Audit) 방식 도 조금 달라서, 정부/비영리 단체 감사 일을 전문으로 하는 CPA 에게 맞기셔야 할거예요. Audit 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에 분이 말씀하신대로 비영리단체 재무 직원들 진짜 뒤집어 질것 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키모

2021-07-28 01:14:17

그러게요. Or 니까 세금보고자료 Form 990만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Audit 받던 회사라면 문제없이 Audited F/S 제출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Accounting 부서에서 단지 원글님의 이민서류 때문이라면 99%는 Audit 안 받을려고 할꺼에요. 12/31이 회계년도라면 990는 연장 했으면 11월 15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아마 Form 990가 파일이 되지 않았으면 회계부서에 사정을 이야기 해서 빨리 좀 부탁한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소녀시대

2021-07-27 23:41:05

재무재표 오딧은 상장은 회사는 의무지만 그렇치 않은 회사들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r

 

A complete copy of your 2020 Company U.S. federal income tax retums, with all accompanying schedules. 

 

이렇게 명시한거 같은데요. 오딧한 재무재표 안내고 택스 리턴을 내도 요구한 조건에 맞기때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북이

2021-07-28 00:55:31

기본적으로 담당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으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역시 담당 변호사님께 문의 하시는게 맞구요.

 

현재 받으신 이민국의 RFE 는 취업 영주권 2단계, I-140 단계에서 종종 받게되는 RFE 입니다. Sponsor 기관의 재정 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the proffered wage) 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서류 이구요.

 

일반 회사의 경우 가장 최근 년도 1120 혹은 1120S 를 보내주고, 파트너쉽이면 1065, 그리고, non-profit 이면 990 을 보내면 됩니다. 스폰서 기관이 non-profit 이라 하셨으니, 990 을 보냈으면 됐을텐데, 위 RFE 를 받으신 걸로 봐서 990 이 준비가 안된듯 하네요. (준비가 됐다면 지금이라도 990 보내면 되구요.)

 

1.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라고 되어 있으면서 CPA 분이 서명한 서류면 됩니다. 

 

이민국은 다른 부분은 관심 없고, 스폰서 기관이 "충분한 재정 능력" 이 있는지만 봅니다. Net Income 혹은 Net Current Asset 을 통해 이 부분을 증명 합니다.

 

* 혹 오목님이 현재 그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salary 를 받고 있다면 (H-1B, O-1, 혹은 EAD 등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현재 받는 gross salary 만큼 도움이 됩니다.

 

2. 서류 준비에 CPA 분의 거주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목님의 거주지는 더더구나 상관이..) CPA 분이 영주권 스폰서 기관의 "audited financial statement" 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목

2021-08-04 04:52:20

안녕하세요. 거북이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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