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태권도장에서 다치면 도장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강풍호 2023.04.06 08:29:40

너무 속상해서 오랜만에 글 올립니다.

두 아이 모두 꼬맹이때부터 오랜기간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작은 아이는 작년 여름에(그것도 가장 더운 시기에) 발목부분이 뿌러져서 3달간 캐스트하고 꽤나 고생했었죠.

그때만 해도 그럴 수 있지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큰 아이가 격파연습을 하다가 오른손에 금이 가서 또 캐스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 정황상 도장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가령 큰 아이가 나무보다는 플라스틱으로 연습하고 싶다고 했는데 관장이 나무로 하라고 하고 이런 저런 이슈가 겹치면서 결국 이런 사달이 났습니다. 게다가 AP시험이 5월 초인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아주 속상하네요. 

 

이렇게 두 번이나 아이들이 다쳐왔는데 지금까지는 도장측에 묻지도 않았지만 도장에서도 미안하다라는 말 외에는 받은게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들 처리하시는지요?

 

거의 10년을 다니고있고 그간 큰 이슈는 없어서 소송을 한다던지 큰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도장측에서 성의표현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일을 대비해서 보험같은게 들어있지는 않은 지 등이 궁금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이들이 캐스트를 하고 있는 동안의 이 불편함때문에 아주 속터지는군요.

마음 같아서는 둘다 다 그만두게하고 싶은데 그간 해온게 아까워서 참 고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