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해외)에서 가져간 전자제품 한국서 중고로 팔때 주의 (전파법을 확인하자)

LK 2023.04.07 21:08:06

전 안지 꽤 되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적습니다. 

저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거라 궁금하신분들은 네이버 등등 자료많으니 한번 검색해보세요.

 

미국(해외)에서 사용하시는 어느 전자제품이던 한국에 가져가셔서 사용할 경우 전파법이 적용됩니다. 전파법 간단하게 모델명이 같지 않으면 1개는 개인이 소유하는데 문제 없지만 같은 모델명이 2개 이상이면 전파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 1개고 모델명 기준이라 판매목적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경우가 적은데, 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나 타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간 제품을 한국에서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들면 갤럭시폰 s23이 같은 시리즈라고 하더라고 한국 발매와 해외 발매 모델명이 다르거든요. (아이폰도 그런것으로 압니다. ) 그래서 나중에 미국서 쓰던 폰을 한국서 팔면 후에 신고당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당근(한국 중고거래앱, 당근마켓)거래시 문제된 사례를 들은적 있습니다.)

한국도 해외 직구가 많다보니 중고거래시 이걸 문제삼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 

 

요점: 한국에서 정식발매한 전자기기들이 아닌 해외에서 가지고 온 전자기기들은 한국에서 중고로 팔때 조심하자. 전파법 확인하자. 

 

** 2022년 상반기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전파법)

반입 후 1년 이후엔 중고거래 가능합니다. 

 

**제가 복잡해서 언급은 안했지만 판매시 다른 고려 사항이 관세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최근 완화된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거래하실일 있을때 기억하시고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