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과 소유권의 관한 정의 부제: 내가 타던 리스차를 구입(?)했어요 !

효누 2023.04.18 19:43:32

안녕하세요. 

 

밑에 회원분이 말씀하신, 

"내가 리스로 타던 전기차량을 구입하면 그것도 구매로 들어가는게 아니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렸는데,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해 드리니 그걸 "혹시나 될지도 모르겠네요"로 잘못 이해하시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답글도 달기에는 글이 의외로 길어지고, 또 다른 회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차이는 모르지 않을까 해서 야얘 글을 남겨봅니다. 

 

우선, 리스한 전기차를 내가 구매한다고 해도 중고차 세금혜택은 못받습니다. 

 

ChatGTP가 어쨌건 레딧에서 하건 말건 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이걸 착각하는 이유가 많은분들이 "구매"와 "소유권"을 착각하셔서 그런데요.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중고차 세금혜택은 중고차를 "구매"할때만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은, 어차피 내가 은행차를 "구매"하는 건데 왜 안되냐? 라고 질문이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은행에서 '차'를 구매 하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얘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 혼다 딜러샾에 들어가서 혼다 파이낸스에서 리스로 차를 끌고 나옵니다. 

그럼 나는 "혼다회사"에서 차를 리스했어. 라고 생각하겠죠. 

 

정확하게는 나는 여기서 "혼다"라는 회사에서 차를 산적이 없습니다. 

딜러(예: 오토내이션)가 "혼다차"에서 차를 구매한후, 이걸 소비자(나) 에게 판매한거죠. 

거기서 나는 (혼다 파이낸스) 에서 돈을 빌려 딜러에게 준겁니다.

 

한마다로, (혼다 파이낸스) -> (나) -> (딜러)

 

어떤분은 리스니까 돈을 빌린적이 없다, 라고 하실탠데, 리스나 융자나 똑같습니다. 리스는 다만 일정기간후에 회사(혼다 파이낸스) 가 정해진 가치만큼 차를 회수한다, 라는 약속이 되어있는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할건, 차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음 차를 리스할때 (나)와 (딜러) 사이에서 발생하는겁니다.

세금혜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차를 "구매"해야 하는거구요.

 

리스 payoff 때에는 이 구매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단지 (나) 와 (혼다 파이낸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계약이 정리될 뿐이죠. 

 

다시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딜러) 와 (나) 사이에 계약이 꼭 성사되야 합니다. 그러기에 계약서 (Purchase Agreement) 가 존재합니다.

리스차 구매시에는 (딜러) 가 빠지고 (나)와 (은행 예:혼다 파이넨스) 간의 거래만 존재하기에 성립이 안되는겁니다.

이경우에는 Purchase Agreement 가 나오지 않죠.

 

조금이나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