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상속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권자고 해외체류라
부동산과 관련 된 모든 일에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위임장 등 이 필요하고
또 서류에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하라네요.
2년동안 아포스티유를 25장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공증을 받고
공증 받은 문서를 certify 받고
certify 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데
저희 주는 walk-in은 안 되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2-3주는 걸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번에 한국 아파트에 누가 입주하는 데
또 아포스티유 문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글을 끄적여 봅니다...
edit: 며칠 전에 법무사님 통해 알게 되었는 데 거소증이 있으면
공증/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할 경우가 많아진다네요.
찾아보니 poooh님 글에도 나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8751064
미리 거소증 받아놨으면 많이 편했을텐데
마일모아의 정보력에 다시 한 번 놀라며
혹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이 글을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