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은 작년 가을에 했는데, 이제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컨트렉터를 만났는데, 인스펙션 다시 하고, 서류 작성하더니, deductible을 미리 받아가네요..
$1,000인데, 집앞에 싸인 박아놓는 조건으로 $800 냈어요.
근데 원래 deductible미리 내는건가요?
같은 컨트렉터인데, 옆집은 한푼도 안냈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받은 check 는 혹시라도 공사전에 달라고해도 공사 끝난후에 주는게 맞는건가요?
끝난후에 하자 없는지 좀 지켜보고 준다고 해도 될까요? ㅎㅎ
check을 받으면 일단 디파짓을 한 후에 다시 개인 check을 써서 주는거라고 본것 같은데...
2주쯤 후에 시작하게 될거라고 하네요.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