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아이가 (부모 한사람이 영주권자,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받은 상태, 한국여권X)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시 문제?

무야호 2023.11.05 22:23:27
안녕하세요 


P2의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서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P2는 미국시민권자고 수술과 회복기간이 90일을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행정사를 통해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려는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상황을 고려를 안했네요. 첫째의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한국에 츨생신고가 되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여권은 없구요,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아이 모두 한국 여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두아이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90일 이상 한국에서 미국여권으로 입국을 한다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국 여권도 미리 다 신청을 해서 입국을 해야할까요? 수술을 빨리해야하는 상황이라 아이들 여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짐작이 안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