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에 관한 질문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초청으로 몇해전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5년후에 시민권 취득을 하시려고 하는데 세금보고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시민권 신청과정에 보면 세금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세금보고를 담당하시는 회계사 두분께 문의했더니 두분다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처음 2년간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으셨고 FBAR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에 세금보고 서류를 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작년에 부모님을 dependent로 넣으려고 하니 의료보험이 없어서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두분을 넣는 benefit이 전혀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