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공부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휴학을 한 후 F-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결정하고, 금일 학교로부터 F-2 Dependent I-20를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해보니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그 전에 마일모아 분들에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I-20를 받은 후 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학교 국제학생 규제팀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전문:
규제팀은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않고, 그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합니다..그래서 international office general advisor에게 여쭤보니 아직 이것을 제출하기는 이른 거 같은데 자기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면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라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언제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현재 제가 혹시 몰라서 지난 겨울방학에 12학점의 수업을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비자 상황이 안좋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지만 저희 학교가 1월 30일 전까지 수업 드랍을 해야만 100% 환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드랍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 수업을 드랍해도 서류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저희 상황이 저와 남편이 둘이서 하기에 복잡한 사안이라면 변호사님을 만나뵙는게 좋은지도 조언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