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 상속: 8938 form 작성해야 하나요?

고가애신 2024.02.04 22:49:31

영주권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2023년에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는 분할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8938 form을 작성해야 되나요?

다른 글들을 참고 해봤는데,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