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Stipend와 인턴해서 받은 income에 대해 tax return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한국에도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non-resident for tax-purpose 이어서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준을 못 찾겠네요...)
미국에서는 resident? 영주권자? 가 되면 해외소득을 모두 신고해야된다고 들어서, 한국은 어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