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얘기중에 몇년전 송금 받은게 생각나서 신고 안한게 걸리네요
벌금이 누진될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할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게 같이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지 (10년 통장 뒤진다고 하니 당연히 나오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분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