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 계좌 -> 미국 계좌 고액 송금 실패기

캐모마일 2024.03.05 00:39:32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고액 송금이 한국 비거주자/미국 비영주권자 신분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한 쉽지 않네요.

 

P1: 현재 한국 세법상/외국환거래법상 모두 비거주자, 근로자, 미국 거주자, 미국 영주권/시민권 없음, 한국 국적

P2: 역시 한국 비거주자, 학생, 미국 거주자 (L-2), 미국 영주권/시민권 없음, 한국 국적

 

목표: 한국 계좌에 있는 $200k 상당의 돈을 미국 계좌로 옮기는 것

P1 한국 계좌에 $180k, P2 한국 계좌에 $20k 가량 있음

 

일단 완전한 실패는 아닌 것이, P2 계좌의 돈은 해외유학생 송금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상관 없음).

 

문제는 P1 계좌의 돈인데, 제가 시도해본 방법과 안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2 한국 계좌로 계좌 이체 한 뒤 해외유학생 송금: P1과 P2는 부부이지만, 둘다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없고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뒤 해외 송금

2-1.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비거주자이므로 불가

2-2. 해외체재비: 해외체제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으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안됨.

2-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보수, 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일단 조문상으로는 P1이 이 항목으로 송금을 못할 이유는 없어보이나, 온라인 뱅킹 상으로 한국 국적자에게 이 항목으로 송금을 허가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함. 국민은행/우리은행: 외국인만 됨. 하나은행/카카오뱅크: 해당 항목 지원 안함. 신한은행: 영업점 내방 필요.

2-4. 해외이주비: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없으므로 해외이주신청 불가.

 

결국 돈을 보내려면 한국에 가서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와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긴 하니 다행인데, 내 돈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다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